[대부(중개)업등록 구비서류,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 업무대행]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등록 업무대행,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금전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금전의 대부는 어음할인,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대부중개업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부업 등록에 맞는 사업장으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은 불가하며 소유, 임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고정 사업장을 갖출 것을 요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1천만원 이상, 법인사업자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 하셔야 합니다.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이수 후 교육이수증을 제출하셔야 하며, 대부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고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 대부(중개)업 등록 구비서류
-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 자기자본증명서
-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류
- 수수료 등
+ @ 관할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서류가 각각 필요합니다.
※ 등록 거부 시 행정기관의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본 사무소에서는 바쁘신 대표님을 대신하여 대부(중개)업 등록 구비서류 안내부터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업무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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