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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축조신고방법]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1. 11. 21:40


[가설건축물축조신고 010-2855-8792]
오늘은 농막(가설건축물)설치 신고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막이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를 보관, 수확물을 간이처리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간이 건축물을 의미하며, 농업인들의 농지 관리와 농작업 편의성을 돕기 위해 사용되는 건축물입니다.

▶ 농막 설치요건
- 농업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지일 것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 농기구·종자·비료·농약 등 농업관련 농자재 보관 및 작업자의 휴식공간 등으로 제한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
- 건축면적은 20㎡를 초과할 수 없음

[가설건축물축조신고 010-2855-8792]
▶ 농막 설치 시 필요서류
- 농막설치신고서
- 농지사용 증빙서류
- 위치도(배치도)
- 평면도
- 신분증 등
※ 주의사항
농막은 농업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주거용으로 개조하거나 상업적 용도로는 활용 불가하며, 무단증축 등의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준비서류 안내부터 도면작성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 해드리겠습니다.

☎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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