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등록 절차, 구비서류, 금지분야]


[민간자격증등록, 협회설립 010-2855-8792]
최근 협회설립 및 민간자격등록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전문성을 인정 받고, 경쟁력 확보 및 수강생 분들로부터의 신뢰성 재고, 자기개발 기회 제공은 물론 홍보, 마케팅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등의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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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관련 분야
-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등
※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하기 앞서 주무부처마다 별도로 정해놓은 금지분야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민간자격 등록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 임대차계약서
- 민간자격관리자결격사유확인서 등

▶ 민간자격 등록절차
제출서류 준비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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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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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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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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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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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검정기준, 검정과목, 직무내용, 응시자격, 교육기간, 이수기준, 평가방법, 자격의 종목, 등급 등 세부내용을 정해 놓은 운영규정을 작성 후 제출하셔야 하며, 서류제출 후 민간자격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 4개월 내외가 걸립니다.
※ 매월 2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21일부터 말일까지는 신청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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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무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자격 등록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표님이 원하시는 분야의 민간자격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등록해 드리고 있습니다. 협회설립, 민간자격등록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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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