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허가 등록 신고 인증

[식품소분업 신고]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2. 23. 22:43

 

 

 

[식품소분업 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식품제조가공업등록 010-2855-8792]

 

식품소분업은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 판매하는 영업을 말하며, 대량으로 제조된 식품을 소량 단위로 나누어 포장.판매할 때, 원료나 성분을 변경하지 않고 중량만 변경하여 포장할 때, 온라인 판매를 위하여 식품을 개별 포장하여 유통할 때 식품소분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통신판매업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하며,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또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후 영업을 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소분업 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식품제조가공업등록 010-2855-8792]

 

 

소분판매업 제외대상

- 어육제품

- 특수용도식품

- 통.병조림 제품

- 레토르트 제품

- 전분

- 장류 및 식초

 

[식품소분업 신고 010-2855-8792]

 

 

구비서류

- 식품영업신고서

- 위생교육필증

- 건강진단결과서

- 임대차계약서 등

 

 

[식품소분업 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식품제조가공업등록 010-2855-8792]

 

 

시설기준

- 작업장 또는 판매장

- 급수시설(물을 사용할 경우)

- 화장실

- 식품등을 소분·포장할 수 있는 시설

- 소분·포장하려는 제품과 소분·포장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식품소분업 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식품제조가공업등록 010-2855-8792]

 

식품소분업 신고 전 사업장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및 토지이용계획원 확인으로 사업이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를 확인 후, 사업장 시설기준을 갖추고 신고 하시면 됩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마다 행정절차 및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후 업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식품소분업 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식품제조가공업등록 010-2855-8792]

 

식품소분업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식품제조가공업등록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준비서류 안내부터 신고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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