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 등록]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지자체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요건을 갖춘 후 영업소 관할 지자체에 영업등록을 해야 하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별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사무소로 사용하실 공간은 자택이나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은 사용불가하며, 6개월 이상 사용기간이 확보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공유오피스(상주/비상주)의 경우 사무소로 사용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데, 지자체마다 조금 상이하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으니 사전에 꼭 사용가능 유무에 대한 확인을 하신 후 계약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대부업의 경우 법인은 5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1천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셔야 하고, 대부중개업의 경우는 자기자본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력이나, 금융관련 전력이 있으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으며, 등록거부 시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관할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조금 상이할 수 있지만 통상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준비서류
-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 공제가입증명서
- 잔액증명서(대부업)
- 임대차계약서
- 인감증명서 등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서류제출 후 영업일 기준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업종별 10만 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무소는 사업준비로 바쁘신 대표님을 대신하여 준비서류 안내부터 영업등록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