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회상후스트레스장애 등)공무상재해보상, 공무상질병휴직, 순직]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질환 공무상재해보상 010-2855-8792]
최근 공무원으로 재직 중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정신질환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공무원재해보상)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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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질병이나 부상, 사망(순직)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이며, 공무상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업무관련 스트레스나 지속적인 과로로 인한 정신질환도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상재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정신질환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는지, 장시간 근무 및 과중한 업무 부담이 지속되었는지, 조직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기존 정신질환이 없었거나 기존질환이 업무로 인해 현저히 악화 되었는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시점이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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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우울증, 적응장애)의 경우 업무로 인한 지속적인 스트레스, 좌절감, 과중한 업무부담,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업무 관련해서 자살사건이 발생한 경우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업무부담, 상사의 압박, 반복적인 업무 실수에 대한 두려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 심리적 트라우마로 인해 지속적인 불안, 악몽, 회피행동 등이 정신질환(불안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군인, 의료진 등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에 자주 노출되는 직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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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의 경우 발병 시기 및 발병경위를 특정하거나,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진단서, 소견서 등 의학적 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직무수행 중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 할 수 있는 업무관련 자료들 또한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승인확률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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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겪는 정신질환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공무상재해보상을 통해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공무수행 중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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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무소는 공무원재해보상(정신질환, 자살, 과로사, 돌연사, 급성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퇴행성질환,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등),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상이등급(유족연금)상향, 성년장애자녀유족연금승계, 국립묘지안장심의 소명 등 재해보상 및 보훈보상 관련하여 다양한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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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 및 보훈보상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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