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신질환(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PTSD 등)재해보상 가능할까?]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PTSD 등 공무상재해보상 010-2855-8792]
오늘은 공무원(정신질환)재해보상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업무환경은 공공성과 긴장감이 요구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직책에 있는 경찰, 소방공무원 뿐 아니라 행정, 교육, 복지, 교정 등의 직무에서도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정신적 고통이 질병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들이 늘어나며,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으려는 공무원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은 외상과 달리 입증이 어렵고, 스스로도 이정도는 참아야 하는건 아닌가..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PTSD 등 공무상재해보상 010-2855-8792]
정신질환은 직무의 특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 소방공무원 분들은 참사현장, 범죄 대응, 시체처리 등 외상성 사건 노출 빈도가 매우 높고, 심리적 후유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범불안장애, 우울증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교정직 공무원 분들의 경우 수형자들과의 갈등, 감정노동, 폭언.위협 등 폐쇄적인 공간과 반복적 갈등 속에서 누적되는 스트레스로 인해 적응장애, 우울증 등의 발생 빈도가 높으며, 행정직.교육직 공무원분들은 과도한 민원대응, 평가 스트레스, 조직내 갈등, 민원인 및 학부모님들과의 잦은 갈등 등으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만성적인 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환경탓에 번아웃증후군, 우울증, 수면장애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질환의 경우도 공무수행 중 발병 및 악화 되었다면 타 직업병과 마찬가지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무수행과 발병한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후 인정을 받게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와 발병한 질병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하는 재해자(신청인)분께 있으며, 질병의 특성 상 발병원인 및 발병시기 등을 특정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운만큼 안내받은 자료들만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수동적이 자세는 지양하시고, 입증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PTSD 등 공무상재해보상 010-2855-8792]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공무원 중 상당수는 본인이 나약해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자책을 하거나, 조직 내 불이익을 우려해 치료와 보상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질환도 분명 질병이며 보상 받을 수 있는 공무상재해입니다.
본 사무소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초기상담 부터 서류작성 대행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무상재해로 인정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고민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례를 직접 상담하고, 도와드린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 제시 및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아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가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정신적 고통은 혼자 인내하고,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책임감이 아닌 당신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 010-2855-8792
상담 및 출장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