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 대상으로 안내를 받았다면?]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5. 31. 16:54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안장심의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예우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국립묘지 안장입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유공자나 군인, 공무원 등이 자동으로 안장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경우에는 안장심의대상자로 분류되어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안장심의 대상으로 안내를 받았다면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국가유공자,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은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장 자격에 대해 개별 심의가 필요합니다.

 

병적기록에 이상(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이 있는경우,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공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 010-2855-8792]

 

 

국립묘지 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셨다면?

- 경위서 및 소명서(탄원서) 등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

- 생전 공적 증빙자료(표창장, 감사패, 근무평정 등) 확보

- 적접 대응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

 

 

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는다는 것은 안장이 절대 불가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적절한 대응과 자료제출을 통해 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망보다 대응이 중요합니다!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 010-2855-8792]

 

시간이 많이 흘러 당시 상황들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어떤 자료들을 준비하고, 어떤 방법으로 소명을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다수의 사례를 직접 상담하고, 도와드린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 성심껏 도움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상담 및 출장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