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7. 3. 22:34

 

[육묘업 등록, 종자업 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육묘업등록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묘업이란 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육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1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후 시설을 갖추고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육묘업을 등록하여아 합니다.

 

 

육묘업등록의 예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 또는 임업단체

 

"묘"란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을 뿌려 발아시킨 어린식물체와 그 어린 식물체를 서로 접목한 어린 식물체를 말합니다.

 

 

육묘업의 시설기준

 

공통기준(시설)

- 개별기준의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 사용권을 확보할 것

- 두 가지 이상의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시설의 철재하우스 면적 기준은 재배하는 작물의 철재하우 스 면적 기준 중 가장 넓은 기준을 적용할 것

 

 

개별기준(시설)

 

1) 채소

파 또는 양파의 묘를 노지(露地)에서 생산하는 경우

- 노지 면적 : 990m2 이상일 것

- 환경조절장치 : 관수장치를 갖출 것

 

 

채소작물 또는 화훼작물의 묘를 생산하는 경우로서 1)외의 경우

철재하우스 면적 : 990m2 이상일 것

환경조절장치 : 환풍기, 난방기(난방기가 필요한 작물만 해당한다) 및 관수장치를 갖출 것

병해충 차단시설 : 방충망을 갖출 것

육묘벤치를 설치할 것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철재하우스 바닥과 토양을 격리할 것

- 콘크리트 깔기

- 부직포 깔기

- 자갈 깔기

- 보도블록 깔기

 

 

식량작물

철재하우스 면적 : 250m2 이상일 것

환경조절장치 : 차광장치와 관수장치를 갖출 것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철재하우스 바닥과 토양을 격리할 것

- 콘크리트 깔기

- 부직포 깔기

- 자갈 깔기

- 보도블록 깔기

 

 

유통묘의 품질 표시

판매하는 묘(모종)에는 용기나 포장에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유통묘의 품질표시 사항

- 작물명

- 품종명 파종일

- 생산자명

- 육묘업 등록번호

 

 

육묘업 등록, 종자업 등록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