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묘업 등록]


[육묘업 등록, 종자업 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육묘업등록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묘업이란 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육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1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후 시설을 갖추고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육묘업을 등록하여아 합니다.

육묘업등록의 예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 또는 임업단체
"묘"란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을 뿌려 발아시킨 어린식물체와 그 어린 식물체를 서로 접목한 어린 식물체를 말합니다.

◆ 육묘업의 시설기준
▶ 공통기준(시설)
- 개별기준의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 사용권을 확보할 것
- 두 가지 이상의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시설의 철재하우스 면적 기준은 재배하는 작물의 철재하우 스 면적 기준 중 가장 넓은 기준을 적용할 것

▶ 개별기준(시설)
▷ 1) 채소
● 파 또는 양파의 묘를 노지(露地)에서 생산하는 경우
- 노지 면적 : 990m2 이상일 것
- 환경조절장치 : 관수장치를 갖출 것

▷ 채소작물 또는 화훼작물의 묘를 생산하는 경우로서 1)외의 경우
● 철재하우스 면적 : 990m2 이상일 것
● 환경조절장치 : 환풍기, 난방기(난방기가 필요한 작물만 해당한다) 및 관수장치를 갖출 것
● 병해충 차단시설 : 방충망을 갖출 것
● 육묘벤치를 설치할 것
●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철재하우스 바닥과 토양을 격리할 것
- 콘크리트 깔기
- 부직포 깔기
- 자갈 깔기
- 보도블록 깔기

▷ 식량작물
● 철재하우스 면적 : 250m2 이상일 것
● 환경조절장치 : 차광장치와 관수장치를 갖출 것
●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철재하우스 바닥과 토양을 격리할 것
- 콘크리트 깔기
- 부직포 깔기
- 자갈 깔기
- 보도블록 깔기

◆ 유통묘의 품질 표시
판매하는 묘(모종)에는 용기나 포장에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 유통묘의 품질표시 사항
- 작물명
- 품종명 파종일
- 생산자명
- 육묘업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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