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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방법/내용증명 발송방법/내용증명 효과/내용증명 용도]
▶ 내용증명 이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특수 우편으로서 서면 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 내용증명의 효과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 사실만은 증명해줄 뿐 내용증명 자체로 어떠한 법적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변제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능과, 채무의 이행을 서두르게 하는 심리적 효가가 있습니다.
▶ 내용증명의 용도
▷ 시효중단의 효과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소멸시효 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상청구(소송), 가압류, 가처분을 하거나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최고를 하게 됩니다(민법제168조) 최고를 할 때 최고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훗날 소송발생 시 최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최고는 다른 수단에 비해 소멸시효 중단시키는 효력이 약하기 때문에 최고 후(내용증명 도달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소의 제기, 파산절차의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진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민법 제174조)
▷ 계약의 해제(또는 해지)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해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 할 수 있는데, 계약 해제시 증거를 남긴다는 의미에서 내용증명을 이용합니다. 또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도 내용증명을 통해 증명하게 됩니다.
▷ 무능력, 착오, 사기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 해제시와 마찬가지로 내용증명을 이용해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채권양도의 통지 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채무자의 승낙을 얻거나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데 이때 채권양도의 통지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내용증명은 문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채권양도의 통지시 내용증명에 의하게 되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 내용증명 작성방법
▷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과 정확한 주소 기재
▷ 수신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작성
(훗날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문안을 신중하게 작성)
▷ 작성된 서면의 하단에 기명날인 한다(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음)
▷ 내용증명이 여러장인 경우 각장마다 간인을 한다
▶ 내용증명 발송방법
동일한 서면 3부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에서는 서신의 말미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도장을 날인하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하고, 1부는 발신자에게 반환하여 발신자가 보관할 수 있게 해줍니다.
▶ 내용증명 분실 시
내용증명을 분실했을 때를 대비하여 우체국은 내용증명 우편에 대하여 3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으므로 제출한지 3년 내인 경우에는 우체국에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 할수 있습니다.(우편법시행규칙 제4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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