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안장심의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예우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국립묘지 안장입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유공자나 군인, 공무원 등이 자동으로 안장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경우에는 안장심의대상자로 분류되어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안장심의 대상으로 안내를 받았다면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국가유공자,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은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장 자격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