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113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 대상으로 안내를 받았다면?]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안장심의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예우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국립묘지 안장입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유공자나 군인, 공무원 등이 자동으로 안장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경우에는 안장심의대상자로 분류되어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안장심의 대상으로 안내를 받았다면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국가유공자,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은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장 자격에 대해..

보훈보상 2025.05.31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생전안장심의, 탄원서·소명서 작성]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제도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사망 전에 미리 안장 대상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받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관련 절차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합니다. 초기에는 만 8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 되었으나 2024년 7월 24일부터는 75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생전안장심의 신청은 안장 대상자 본인이 직접 ..

보훈보상 2025.05.21

[국가유공자(고엽제)6급·7급 상이사망 신청, 유족연금 승계, 유족연금 상향]

오늘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구법 적용 대상자 중 상이등급 6급 및 7급으로 결정된 분들의 사망유형(상이사망, 비상이사망)이 가지는 의미와 구법 적용 관련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목적으로 하며, 상이등급 및 사망원인 구분은 이러한 예우의 기준이 됩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은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본인의 상이(부상 또는 질병)정도를 신체검사를 통해 판정한 등급을 의미합니다. 등급에 따라 본인 및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 다양한 예우 내용이 결정되며,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 분류되며, 숫자(등급)이 낮을수록 상이 정도가 심각함을 나타냅니다. 상이원인사망은 국가유공자의 사망 원인..

보훈보상 2025.05.11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 심의대상 소명방법]

[국립묘지안장심의 대상 소명서, 탄원서 작성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설치된 추모시설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군인 등을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이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한정된 공간과 엄격한 상징성을 지니므로 안장대상자의 자격을 엄정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안장심의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영예성을 훼손하였는지에 대해 심의 후 최종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국립묘지안장 심의대상으로 판단이 되는 경..

보훈보상 2025.05.09

[제3의 현충원인 국립연천현충원이 첫 삽을 뜬다]

"국립연천현충원 24일 첫 삽 뜬다... 5만 기 규모로 2027년까지 준공" 국립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이은 제3의 현충원인 국립연천현충원이 첫 삽을 뜬다. 국가보훈부는 24일(목) 오후 3시,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 부지(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에서 강정애 장관과 김성원 국회의원, 김덕현 연천군수, 보훈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연천현충원 착공식을 개최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부지선정 후「국립묘지법」개정과 설계 및 인·허가, 토지 보상 등을 거쳐 착공에 이르게 된 국립연천현충원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일대 95만 7천여 제곱미터(㎡, 약 29만 평) 부지에 총사업비 1,298억 원을 투입해 봉안당(2만 5천 기)과 봉안담(2만 기), 자연장(5천 기) 등 총 5만 ..

보훈보상 2025.04.24

[호국원, 현충원(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국립묘지 안장신청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등의 경우 국립묘지영예성 훼손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있는데, 안장심의에 다소 간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장례가 지연되어 사설 봉안시설 이용 등 유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대상자 본인이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신청대상- 만 75세 이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에 해당하..

보훈보상 2025.04.15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방법]

[국립묘지안장 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안장심의 관련하여 소명방법(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라 해도 자동으로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는 것이 아니며, 병적이상, 형사처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안장심의위원회에서 개별 심의를 통해 안장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병적이상이나 형사처벌 등으로 인해 국립묘지안장심의 대상이 된 경우 안장을 희망하는 유가족은 해당 사항에 대해 해명하거나, 안장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 탄원서, 소명서, 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립묘지안장 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탄원서, 소명서 작성 시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을..

보훈보상 2025.04.07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신청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묘지안장심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로, 국가유공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유족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생전에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연령이 2022년 1월부터 기존 8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확대 되었고, 2024년 7월 24일부터 75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

보훈보상 2025.03.31

[국가유공자(고엽제)6급 상이사망, 비상이사망, 7급 상이사망, 비상이사망 유족보상연금]

[상이원인사망신청, 상이등급(유족연금)상향, 성년장애자녀유족연금승계,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상이원인사망이란 국가유공자분이 공무수행 또는 전투 중 입은 상이(부상, 질병)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국가보훈처는 상이원인사망 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국가유공자분의 사망이 상이처와 직접 연관이 있는지 판단 후, 인정 될 경우 유족분들은 국가보훈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이원인사망신청, 상이등급(유족연금)상향, 성년장애자녀유족연금승계,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상이원인사망 여부는 상이처와 사망원인 간의 연관성, 병원기록 및 의학적 증거, 공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여부 등 국가보훈처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

보훈보상 2025.03.28

[국가유공자, 경찰관, 소방관, 군인 등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국립묘지안장심의,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상이등급(유족연금)상향, 성년장애자녀유족연금승계 등][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고엽제)분들이 작고하신 후 유족분들이 국립묘지에 안장신청을 하셨다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본 사무소로 소명 관련하여 많은 문의 및 업무대행 의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국립묘지안장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신 경우 대처(소명)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묘지안장심의,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상이등급(유족연금)상향, 성년장애자녀유족연금승계 등][010-2855-8792] 국가유공자분 생전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이력이 있으시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 안장심의대상이 되며, 안장심의 대상이 되신 경우 ..

보훈보상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