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안장심의 36

[현충원, 호국원 안장심의 소명서, 탄원서 작성대행]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 소명서, 탄원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립묘지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탄원서, 소명서 작성 관련하여 업무대행 의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분께서 군복무 중 병적이상(탈영, 징계 등)이나, 일상생활 중 금고이상의 형(음주운전, 사기, 도박, 절도, 폭행, 도로교통법위반 등)을 선고 받게된 경우, 안장심의를 거친 후 최종 안장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 소명서, 탄원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안장심의 시 국가유공자분의 결격사유가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심의 시 심의위원분들이 안장을 신청하신 유공자분의 개인적인 모든 제반사정들에 대해 세세하게 살피는..

보훈보상 2024.11.27

[국립묘지안장심의대상(불가통보)대처방법/소명서, 탄원서 등 작성대행]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오늘은 국가유공자 분이 생전에 형사처벌이나 병적이상 등의 사유로 국립묘지안장 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분이 작고하신 경우 희망하는 국립묘지에 고인의 병적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국립묘지안장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합장을 할 경우 국가유공자분이 안장 된 경우에 가능하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신 경우는 사설납골당 등에 모신 후 국가유공자분 안장 시 합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안장대상으..

[국가유공자(고엽제)상이6급, 상이7급 상이사망,유족연금승계(배우자/자녀), 국립묘지안장심의]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 국립묘지안장심의 등 보훈관련 업무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분이 상이등급 6급, 7급으로 보상금을 받고 계시다 작고하신 후, 가족분들의 유족연금승계 및 상이원인사망 신청 관련한 상담 및 업무대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상이원인사망 및 유족연금승계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법 적용을 받으시고, 상이6급 또는 상이7급으로 계시다 국가유공자분이 작고하시는 경우, 상이처 원인으로 작고하셨음을 국가보훈처로부터 인정을 받으시면, 상이6급의 경우 생전 국가유공자분이 받으시던 보훈급여를 승계하실 후 있고, 7급의 경우 70여 만원의 유족연금을 매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분이 비상이 원인으로 ..

보훈보상 2024.11.18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생전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와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7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가유공자인 경우와 질병으로 인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나이와 무관하게 사전 안장심의를 통해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이상의 형 선고자와 병적기록 이상(탈영, 제적, 징계처분 등)자는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장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전 안장심의 결정 후 사망 전까지 추가 범죄 이력이 발견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 안장 대상 여부를..

보훈보상 2024.11.07

[월남참전(고엽제), 6.25참전 국가유공자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군복부 중 병적기록이상(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 또는 생업 중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국가유공자분들이 작고하시고 국립묘지안장을 신청하셨다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장심의위원회에서 안장심의 시 국가유공자분의 병적기록 및 범죄사실, 전쟁참여, 훈포상,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 공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를 하며,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하였다 판단되는 경우 안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

보훈보상 2024.10.16

[국가유공자(월남참전/고엽제)6급, 7급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 성년장애인자녀유족연금]

[국가유공자(월남참전/고엽제)6급, 7급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 성년장애인자녀유족보상연금][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월남참전/고엽제)분들께서 상이등급 6급, 7급으로 보상금을 수령하고 계시다 작고하신 후 가족분들이 상인원인사망(비상이사망), 유족보상연금(성년장애인자녀유족연금), 국립묘지안장심의(비대상)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분이 구법(2012년 7월 이전) 적용을 받으시고, 6급 또는 7급으로 보상금을 받고 계시다 작고하신 경우 6급의 경우 상이원인으로 작고하신 경우와 비상이원인으로 작고하신 경우 유족보상연금액의 차이가 상당하고, 7급의 경우 비상이원인으로 사망하셨다면 유족연금이 지급..

카테고리 없음 2024.10.02

[6.25참전유공자/월남전 참전유공자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작성대행, 소명서 작성대행, 진술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 분께서 작고하시고 국립묘지에 안장신청을 하셨다 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탄원서 및 소명서 등 작성과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분께서 고인이 되신 후 희망하는 현충원이나 호국원에 안장심의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국립묘지안장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 받게 됩니다. 안장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면 희망하는 현충원이나 호국원과 협의를 거친 후 안장을 진행하시면 되지만, 신청하신 국가유공자 분이 병적이상 또는 범죄 경력이 있으신 경우에..

보훈보상 2024.08.28

[생전 국립묘지 안장심의 제도 신청대상/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생전 안장심의 탄원서 작성대행,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생전 국립묘지 안장심의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만 75세 이상 국가유공자만 국립묘지 생전안장심의 신청이 가능했으나, 2024년 (7월 24일)부터 나이와 상관 없이 질병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국가유공자분들 까지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상된다"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생전 국립묘지 안장심의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안장을 희망하는 국..

보훈보상 2024.04.03

[국가유공자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작성대행, 소명서작성대행]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작성대행, 소명서작성대행 010-2855-8792]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신청 가능 연령이 2022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생전안장심의제는 - 만7 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 금고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 ※ 위의 3가지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대상자에 대해 심의를 미리 진행하여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생전에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 중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안장 심의 시 범죄기록, 형량, 합의여부, 전쟁참여 등 여러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카테고리 없음 2024.03.19

[생전(生前) 국립묘지 안장 여부 확인, 기존 75세 이상에서 '나이 상관없는 질병'까지 확대]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생전 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생전(生前) 국립묘지 안장 여부 확인, '질병'까지 확대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 2024년 1월 23일 공포... 올해 7월 24일부터 시행 2019년 7월(80세 이상), 2021년 12월(75세 이상)이어 '질병'까지 확대... 더 많은 국가유공자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 확인 가능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생전 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국가유공자 등이 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질병으로 인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로까지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22일 "질병으로 여생이 얼마 ..

보훈보상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