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 56

[공무원(경찰관, 소방관 등)뇌심혈관계질병, 과로사,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공무원 과로사(심장사),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010-2855-8792]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높은 수준의 직무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 부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관, 소방관의 경우 야간근무, 초과근무, 교대근무, 사건.사고 현장 출동, 구조.구급 등 고위험 작업, 화재진압 등의 업무 중 겪는 다양한 정신적.신체적 부담에 노출되어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상 사망(과로사)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수행과 사망사이 인과관계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질병의 발생시기, 공무와의 연관성, 업무시간 및 강도, 기존 건강상태, 스트레스가 질병을 촉발 시켰는지 ..

재해보상 2025.05.10

[국가유공자, 경찰관, 소방관, 군인 등 국립묘지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최근 국가안보와 사회안전분야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한 분들의 자긍심 고취와 예우 차원에서 30년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정년퇴직한 경찰관, 소방관 분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그동안 경찰관,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다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었으나, 2025년 2월 28일부터 오랜기간 헌신한 경찰관, 소방관 분들도 국립묘지에 안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 중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보훈보상 2025.03.09

[정신질환(우울증·불안장애·적응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수면장애·공황장애 등)공무상재해보상,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최근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공무상질병휴직을 신청하려는 공무원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신질환도 타 직업병처럼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무수행과 발병한 질병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인정을 받으면 요양비 지급, 급여전액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발병한 질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하시는 공무원(신청인)분께 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정신질환의 경우 개인의 성격이나 특성, 기존질병 유무, 건강상태 등 다양한 원인..

재해보상 2025.03.07

[공무상재해보상 뇌심혈관계질병(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과로사, 돌연사 등)인정기준,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오늘은 뇌심혈관계질병 인정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뇌심혈관계질병 인정기준  ▶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증상 발생 전 24기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 시간적.장소적으로 돌발적인 사건의 발생상태가 명확해야 하고, 그러한 상황과 발병과의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비일상적인..

재해보상 2025.03.06

[공무상재해보상 뇌심혈관계질병(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과로사, 돌연사 등),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오늘은 뇌심혈관계질병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뇌혈관 또는 심장질병이란?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뇌심혈관질병)은 뇌 또는 심장혈관이 막히거나(경색) 터져서(출혈)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뇌심혈관계질병은 일반적으로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과 같은 기초질병이 서서히 진행.악화되는 경우 발생되나, 업무상 부담요인(업무의 과중성, 피로의 누적, 유해환경 노출, 육체적강도, 정신적긴장 등)에 의해 발생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뇌심혈관계 대상질병으로는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뇌..

재해보상 2025.03.05

[공무원재해보상(공상추정제)]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 공상추정제란?공무원재해보상은 기본적으로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본인의 재해 경위 및 이로 인한 상병을 입증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기간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직무와 이러한 유해.위험요인 노출 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병.장해에 대해서는 상병인의 입증책임을 경감하여 공무로 인한 재해로 인정하는 특례제도입니다.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 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

재해보상 2025.03.02

[공무원재해보상(공무상질병)정신질환]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 공무상질병 ▶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공무수행 중 방사선.자외선.엑스선.유해광선.극초단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중 화상 또는 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 등으로 인한 질병- 공무수행 중 가스.빛.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호흡기 질병- 공무수행 중 유해가스.유해독물 또는 중금속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질병  ▶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공무수행..

재해보상 2025.03.01

[공무원재해보상(공무상 부상)출퇴근재해]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 공무상부상 ▶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으로 보지 않는다. -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정상적인 출장 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와 인관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국립..

재해보상 2025.03.01

[공무원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공무상요양승인신청,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원재해보상, 순직(과로사 등), 유족연금, 국가유공자등록 010-2855-8792] 최근 다양한 직군(소방관, 경찰관, 간호직, 행정직, 교육직, 군무원, 교정직, 집배원, 교사 등)의 공무원분들이 공무수행 중 발병한 질병으로 인해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나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질병 관련하여 공무상 질병휴직 신청을 하시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 순직(과로사 등), 유족연금, 국가유공자등록 010-2855-8792]  근골격계질병, 뇌심혈관계질병 등 타 직업병과 마찬가지로 정신질병 또한 발병한 질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 인정을 받게되면 요양비 지급, 급여보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가..

재해보상 2025.02.20

[공무원(소방관, 경찰관, 군인)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공무원재해보상, 순직인정, 유족보상금, 국가유공자등록 010-2855-8792]  오늘은 공무원 과로사, 급성심장사, 자살 등 순직인정 및 국가유공자등록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 재직 중 발병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게 되면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 순직인정, 유족보상금, 국가유공자등록 010-2855-8792] 공무와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인(유족)분께 있으며, 재직 중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순직으로 인정 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 공무상 사유만으로 발병하기 보다는 개인적인 다양한 위험요인을 한두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는 상태..

재해보상 2025.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