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지자체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지자체 대부업 등록의 경우 자본금 요건이 개인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대부중개업의 경우 온라인 1억 원, 오프라인 3천만 원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온라인+오프라인)을 이수해야 하고, 공제가입 및 6개월 이상 사용기간이 확보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부(중개)업 온라인 교육은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수강이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