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록 47

[지자체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자본금 요건]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지자체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지자체 대부업 등록의 경우 자본금 요건이 개인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대부중개업의 경우 온라인 1억 원, 오프라인 3천만 원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온라인+오프라인)을 이수해야 하고, 공제가입 및 6개월 이상 사용기간이 확보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부(중개)업 온라인 교육은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수강이 가능하..

[지자체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 자본금요건 강화]

[지자체 대부업 등록, 대부중개업 등록 010-2855-8792] 대부업법 개정안 주요내용(2025년 7월 22일 시행예정) ◆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 지자체 대부업- 개인 : 1천만 원 → 1억 원- 법인 : 5천만 원 → 3억 원 ▶ 대부중개업- 온라인 1억 원- 오프라인 3천만 원 ▶ 대부업 등록취소 예외조건 정비대부업자가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부터 6개월 내에 등록요건을 다시 갖출 경우 등록취소의 예외로 정함 ▶ 반사회적 초고금리 수준다른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사유와의 형평성, 민법상 법리, 해외유사사례(일본 109.5%) 등을 고려하여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年 100%)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서 무효화 사유인 초고금이 기준으로 정함 ▶ 불법대부 신고절차 ..

[개인사업자(시.도지사)대부(중개)업 신규등록]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오늘은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 지자체(시.도지사)신규등록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요건을 갖춘 후 관할 지자체에 영업등록을 해야하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구비서류 및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또한,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수 및 공제가입을 해야 하며, 6개월 이상 사용기한이 확보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신청 후 언제든지 수강 가능하지만, 집합교육의 경우 장소나 수강인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수강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고 수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부업등..

[지자체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 등록]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지자체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요건을 갖춘 후 영업소 관할 지자체에 영업등록을 해야 하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별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사무소로 사용하실 공간은 자택이나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은 사용불가하며, 6개월 이상 사용기간이 확보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공유오피스(상주/비상주)의 경우 사무소로 사용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데, 지자체마다 조금 상이하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으니 사전에 꼭 사용가능 유무..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영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교육(온라인 교육 + 집합교육)을 받으셔야 하며, 6개월 이상 사용기간이 확보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언제든 수강이 가능하지만, 집합교육은 서울과 부산 두곳에서만 진행하고, 수강인원 또한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업일정에 차질이 생기기 않도록 사전에 교육일정을 확인 하시고 상황에 맞게 미리 수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사무소로 사용하실 공간으로는 자택, 숙박시설 등은 사용 불가하며, 등록신청서, 교육이수증, 공제가입증명서 등 준비서류는 업종별로 각각 준비 후 제출해야 합니다. 지자체 대부업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지자체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오늘은 개인사업자 지자체 등록 대부업, 대부중개업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요건을 갖춘 후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등록을 하셔야 하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업종별로 등록서류 및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개인사업자의 경우 관할 지자체별 요구하는 서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지만 통상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등록신청서- 교육이수증- 공제가입증명서- 잔액증명서(대부업)-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록수수료 등[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임대차계약..

[대부업, 대부중개업등록, 채권매입추심업 양도·양수]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지자체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및 채권매입추심업 양도·양수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대표자 및 임원 등의 결격사유 유무를 체크하고,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수 및 공제가입 등을 사전에 진행하신다면 보다 빠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은 언제든지 수강 가능하지만, 집합교육의 경우 서울과 부산 두곳에서만 실시하고 있고, 수강인원 또한 한정적이기 때문에 수강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대부업의 경우 법인은 5천만 원 이상, 개인의 경우 1천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부중개..

[지자체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지자체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중개)업 영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온라인 교육+집합교육) 및 공제가입을 해야 하며, 6개월 이상 사용기간이 확보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 010-2855-8792] 사무소로 사용하실 공간으로 거주하시는 자택이나 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은 사용불가 하고, 공유오피스 비상주의 경우는 지자체마다 반려의 요건이 되기도 하므로, 사전에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간혹, 한가지 업무만을 등록하고, 두가지 사업을 함께 영위하시고자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개의 업종이며, ..

[지자체 대부업 등록, 대부중개업 등록]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지자체 대부업 등록,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이 동일한 업종이라 생각하시고, 하나의 업종만 등록을 하고 두가지 업종 모두 영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개의 업종이며, 각 사업별로 등록을 하셔야 원하시는 업종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 영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며, 공제가입 또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사용기간이 확보된 임대차계약서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사용하실 사무소 공간으로는 거주하시는 집이나, 주택 등..

[대부업 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지자체 대부업 등록, 대부중개업 등록에 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부업이란?금전의 대부(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교부 포함)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전의 대부는 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 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각 개별 사안에 대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일반적으로 월평균 대부금액 및 거래 상대방의 규모, 광고, 유무, 채권 추심방법 등에 따라 결정합니다.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010-2855-8792]   ▶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