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최근 음주운전,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불법취업, 의료법위반 등 다양한 사유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분들의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되면 형사처분 이외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 계속 체류여부에 대한 심사를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출입국사범심사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받게 되는 심사이며, 일정기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이나 생활방향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처벌수위에 따라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