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 17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9,860원) 월환산액2,060,74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24.1.1.~2024,12.31. 적용]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월환산액2,060,740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24.1.1.~2024,12.31. 적용 ▣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0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

노동행정 2023.12.15

[2023년 최저임금(최저시급) 안내]

2023년 최저임금(최저시급) 안내 2023년 적용 최저시급 최저임금위원회는 2023년 적용 최저시급을 현행보다 5% 인상된 시간당 9,62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23. 1. 1. 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업종 시간급 월 환산액* 모든산업 9,620원 2,010,580 * 월 환산액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209시간(주휴포함) 기준 2. 최저임급 산입범위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합니다. 다만 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과 ②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식비, 차량유지비 등)의 경우 해당연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

노동행정 2022.07.02

[동거친족 등의 근로자성 판단 사례..2]

[동거친족 등의 근로자성 판단 사례..2] 사례5. 법인의 대표이사 동거친족의 근로자성 여부 대표이사 동거 친족의 근로자 해당 여부와 관련, 동거의 친족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되나, 대표이사 친족이 일반근로자와 달리 출퇴근 시간이나 소정 근로시간이 일정하게 책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음은 물론 전반적인 회사 업무를 총괄한다면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사례6.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사업주 배우자의 근로자성 여부 OOO은 ◇◇리 주민대피시설 정자 제작공사를 시행하는 △△종합건설㈜과 도급계약을 맺은 □□조경 사업주의 배우자로서, OOO은 해당 도급 계약..

노동행정 2022.01.28

[동거 친족 등의 근로자성 판단사례..1]

[동거 친족 등의 근로자성 판단사례] 사례 1. 법인 대표이사 배우자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자 여부의 판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성의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등 동거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생계 및 이익을 같이 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용제외 되나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 보수를 지급 받는 자”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음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로서 대표자와 생..

노동행정 2022.01.24

[2022년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최저임금 산입되는 임금/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2022년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파트타임/아르바이트/청소년 근로자/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

노동행정 2022.01.18

[2022년 최저임금(시간급/일급/주급/월급)주휴수당]

[2022년 최저임금(시간급/일급/주급/월급)주휴수당] ▣ 2022년 최저임금 ▶ 시간급인 경우 시간급 9,000원을 받는 경우 시간급 9,000원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 ▶ 일급인 경우 1일 8시간 근로하고 일급 72,000원을 받는 경우 72,000원 ÷ 8시간 = 9,000원 72,000원 ÷ 8시간 = 9,000원은 2022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 ▶ 주급인 경우 1일 4시간, 1주(5일)간 총 20시간 근로(개근)하고 주급 216,000원을 받는 경우 216,000 ÷ 24시간 = 9,000원 216,000원 ÷ 24시간(1주..

노동행정 2022.01.18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2021.12.16. 시행-연차유급휴가 관련 행정해석 변경 주요 Q&A]

[연차유급휴가 관련 행정해석 변경 주요 Q&A] Q1. 연차휴가제도란? 연차휴가는 ① 과거 성실하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② 휴식의 기회를 유급으로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도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제60조제1항), - 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제60조제2항) ⇒ 입사 후 1년 미만일 때는 1개월에 1일씩 연차가 주어지다가(11개월까지 최대 11일), 근속기간이 1년이 되고 그중 80% 이상 출근하면 2년 차에 사용할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주어짐 과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으로 받은 2년차의 15일 연차에서 1년차에 사용한 연차만큼 제외하는 조항..

노동행정 2021.12.17

[10월14일부터 바뀌는 고용노동정책 4가지]

◆ 10월 14일부터 바뀌는 고용노동정책 4가지 ◆ 1.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4. 근로기준법 시행령 1.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대지급금(체당금) 제도가 더 든든해집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시행 21. 10. 14.) ▷ 기존(퇴직자) ▷ 개정(퇴직자, 재직자) ▶ 재직자 기준 ①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 ② 임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③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기존(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 ▷ 개정(확정판결 또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지급) ▶ 대상근로자 기준 퇴직 다음날(퇴직자) 또는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재직자)..

노동행정 2021.10.13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 주휴슈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 ◆ 주휴수당 발생요건(행정해석 변경) ▶ 변경 전 :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예: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 등) ▶ 변경 후 :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 기존 행정해석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07다73277)는 휴직기간에 포함된 주휴일에 관한 것으로서 동 사안과는 차이가 있음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 하도록 하고 (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

노동행정 2021.08.18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 - 68호 ​ ​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2021. 8. 5. ​ ​ ​ ​1. 최저임금액 ​ 모든산업 : 9,160원(모든산업) ​ 월 환산액 1,914,44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2. 1. 1. ~ 2022. 12. 31. 010-2855-8792

노동행정 2021.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