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33

[F6, F4, D2, H2 불법취업, 폭행, 음주운전, 의료법위반 벌금 체류연장/비자연장/출입국사범심사]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최근 외국인분들이 형사처분(벌금 등)을 받고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할 수 있지만. 다수의 외국인분들이 체류자격과 맞지 않는 곳에서 근무하다 불법취업으로 단속이 되거나, 음주운전, 폭행, 의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단속 및 신고되어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외국인분은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계속체류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사범심사 시 범죄동기, 범죄경위, 위반기간,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배상여..

[출입국사범심사/f4,f6 벌금비자연장, 집행유예비자연장, 출국명령, 행정심판]

[출입국사범심사,벌금비자연장, 형사처분체류연장, 출국명령, 행정심판 010-2855-8792]  최근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분들이 음주운전, 의료법위반,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의 사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비자연장(체류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범위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많은 외국인분들이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 곳에서 근무를 하다 불법취업으로 단속되거나, 음주운전,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의료법위반 등의 범법행위로 인해 단속되는 경우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사범심사,벌금비자연장, 형사처분체류연장, 출국명령, 행정심판 010-2855-8792]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일정 기준..

[외국인 의료법위반비자연장, 음주운전비자연장, 벌금비자연장, 형사처분비자연장,집행유예비자연장, 출국명령 행정심판/출입국사범심사]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폭행, 음주운전, 사기, 공무집행방해, 의료법위반 등) 010-2855-8792]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일정기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내 계속 체류여부 및 생활방향 등이 결정됩니다. 처벌수위에 따라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족들과 뜻하지 않은 이별은 물론 그동안 국내에 거주하면서 쌓아온 생활 기반들을 잃게 되는 등의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위법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나 부득이하게 형사처분을 받았거나 다소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경우라면 단순히 동정심에 호소하는 등의 안일한 대처보다는 객관적인 논리와 근거를 들어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

[출입국사범심사/음주운전비자연장, 벌금비자연장, 집행유예비자연장, 형사처분비자연장]

[음주운전비자연장, 폭행비자연장, 의료법위반비자연장, 벌금비자연장, 집행유예비자연장] 최근 음주운전, 폭행, 의료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국인분들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분들도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부득이한 여러 사정으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분들의 경우 일정액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는 경우 형사처분 외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 계속 체류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액이 대체적으로 높으므로 단속되는 경우 대부분 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인사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중대범죄에 해당하여 그 위험이 한층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사범심사(음주운전벌금비자연장, 음주운전집행유예비자연장, 음주운전체류연장)]

[출입국사범심사(음주운전벌금, 음주운전비자연장, 음주운전체류연장 010-2855-8792] 최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분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의뢰가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분들도 국내 거주하는 동안 부득이하게 실수를 하거나, 다양한 사유로 인해 형사처분(음주운전, 폭행, 불법취업, 의료법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특히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위반으로 단속이 되는 경우 벌금액수가 매우 높아 출국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법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득이하게 형사처분을 받게 되어 출국명령을 받을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f4,f6비자 노래방도우미 벌금 비자연장/f4,f6비자 마사지 벌금 비자연장)]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폭행, 음주운전, 의료법위반, 불법취업, 사기 등)출국명령처분취소행정심판 010-2855-8792 최근 동포분이 노래방도우미로 근무하시다 단속이 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고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 의뢰 사례가 있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f4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경우 노래방도우미나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근무를 하다 적발이 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식품위생법위반, 의료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명령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최근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과 어려운 가정환경 등으로 인해 노래방도우미 또는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불법취업, 의료법위반, 음주운전, 폭행, 사기 비자연장, 형사처분 체류연장]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불법취업, 의료법위반, 음주운전, 폭행, 사기 비자연장, 형사처분 체류연장] [010-2855-8792] 최근 체류자격과 맞지 않는 곳에 불법취업으로 근무하시다 단속이 되신 외국인분들과, 의료법위반, 음주운전, 폭행, 사기 등 형사처분을 받으신 외국인분들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불법취업은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벌금(범칙금)을 납부하고 사범심사를 거쳐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불법취업은 현장에서 단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비자연장 및 변경 시 연간소득을 증명 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 등으로 인해 적발되기도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불법취업, 의료법위반, 음주..

[폭행, 음주운전, 불법취업, 의료법위반 출입국사범심사 탄원서, 준법서약서 등 작성대행]

[폭행, 음주운전, 불법취업, 의료법위반 출입국사범심사 탄원서, 준법서약서 등 작성대행 ] 010-2855-8792 최근 형사처분을 받은 외국인분들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이나 대행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담하신 외국인분(A)의 경우 지인(B)과 저녁식사를 하고 자리를 이동하여 술을 한잔 더 나누며 대화를 하던 중 서로간에 의견충돌로 인해 고성이 오가다 감정이 격해져 폭행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후 B가 A를 고소하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가 다급하게 사무소를 찾아 온 상황이었습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분들의 경우 국내에서 법을 위반하여 일정액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거나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과 같이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출입국사무소..

[f4, f6, h2 출국명령구제, 의료법위반 비자연장, 음주운전 사범심사]

★ f4, f6, h2 출국명령구제, 의료법위반 비자연장, 음주운전 사범심사 010-2855-8792 ★ 외국인 출입국 사범심사는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외국인이 국내 계속 체류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를 사범심사라고 합니다.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처벌이나 벌금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추방여부에 대해 한번 더 추가적인 심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 심사대상에 포함) 음주운전, 폭행, 의료법위반, 난동, 절도 등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경찰서 조사 등의 절차에 따른 형사처분을 받게 되고(이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사범심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추가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체류여부를 심사받아야..

[음주운전벌금비자연장/의료법위반벌금비자연장-출입국사범심사]

[외국인 음주운전 벌금 비자연장/체류연장/출국명령구제-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최근 외국인분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고 비자만료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불안한 마음에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을 하셨습니다. 상담하신 외국인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1%가 넘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골목길에 주차중인 차를 들이 받게 되었고,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계속체류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되거나 공익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출국명령 대상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출국명령을 받게 되면 체류자격 취소로 인해 그간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