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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제출서류/건물위생관리업 시설 및 설비기준/위반시재제]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010-2855-8792]  오늘은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건물위생관리업을 영위하려면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물위생관리업 해당 판단기준은 불특정 다수인(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것으로 일정 규모를 갖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개별호실, 입주청소, 세차 등의 개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 제출서류-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식품제조가공업등록,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010-2855-8792]  오늘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시설설치 전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 용도 및 도시계획 저촉여부 확인-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2종근생(제조업), 공장- 시설 설치 전 시설기준 검토(위생전실, 원료처리실, 작업실, 포장실, 창고 등)   ◆ 구비서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 위생교육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지하수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하는 경우)- 제조방법설명서- 시설개요서 등 ※ 영업등록신청 수리 후 제품 생산 시 품목제조보고(제품생산 7일 전후 품목제조보고를 반드시 하여야 함) [식품제조가공업등록,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010-2855-8792]  ◆ 식품제조가공업..

[월남참전(고엽제), 6.25참전 국가유공자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군복부 중 병적기록이상(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 또는 생업 중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국가유공자분들이 작고하시고 국립묘지안장을 신청하셨다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장심의위원회에서 안장심의 시 국가유공자분의 병적기록 및 범죄사실, 전쟁참여, 훈포상,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 공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를 하며,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하였다 판단되는 경우 안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

보훈보상 2024.10.16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 대부(중개)사업자등록]

[대부업등록/대부중개업등록/대부업사업자등록/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대부업 등록은 규모와 업무범위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과 시도지사 등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에 등록하는 대부업, 대부중개업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 시 자기자본요건, 교육이수 및 고정사업장을 갖추고,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인의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1천만원 이상, 법인인 경우 5천만원 이상 자기자본 요건이 필요하며,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는 자기자본 요건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010-2855-8792]  오늘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조리하여 소비자에게 즉석에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는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신고 접수 전 건축물대장상 용도 및 위반건축사항이 없는지, 시설이 관련 법규에 적합한지 등의 사전 검토를 하신 후 신고를 하시면 업무처리를 원할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 전이라면 임차하려는 매장이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불가 시 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시는 등의 조치를 취하셔서 금전적인 손해를 미연에 방지..

[임의단체(협회)설립, 민간자격증발급]

[임의단체(협회)설립,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임의단체(협회, 학회, 봉사단체, 연구회, 친목회, 동창회, 아파트모임 등) 설립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협회) 설립은 협동조합, 사단법인, 민간단체 등 타 단체설립에 비해 설립절차가 다소 간소하고, 소수의 회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단체명의로 통장발급이 가능하고,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으며, 정관과 규칙에 의해 단체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 상호간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신뢰성 제고 및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등의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 협회(임의단체)를 만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민간자격증발급은 협회설립과 ..

[민간자격증등록/등록절차, 구비서류, 소요기간]

[민간자격증등록, 임의단체(협회)설립 010-2855-8792]  오늘은 민간자격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격제도는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 즉 개인.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은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으로 구분 운영되고 있으며, "공인제도"는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이고, "등록제도"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민간자격은 관련 법령상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모두 가능하며, 기존 등록한 민간자격이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분야에 민간자격을 신설하..

[F6, F4, D2, H2 불법취업, 폭행, 음주운전, 의료법위반 벌금 체류연장/비자연장/출입국사범심사]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최근 외국인분들이 형사처분(벌금 등)을 받고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할 수 있지만. 다수의 외국인분들이 체류자격과 맞지 않는 곳에서 근무하다 불법취업으로 단속이 되거나, 음주운전, 폭행, 의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단속 및 신고되어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외국인분은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계속체류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사범심사 시 범죄동기, 범죄경위, 위반기간,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배상여..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비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비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생전안장심의제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묘지생전안장 여부 확인 대상을 2024년 7월 24일부터 기존 75세 이상에 이어 질병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국가유공자분들께서 생전에 안장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구체적 기준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상된다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비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국립묘지 생전안장심의 제도는 사후가 아닌 국가유공자분 ..

보훈보상 2024.10.11

[식품제조가공업등록/사전확인사항, 제출서류, 영업자준수사항, 시설기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유통전문판매업, 수입식품판매업 등 식품관련 인.허가/등록/신고 010-2855-8792]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 시설 설치 전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토지이용계획 확인- 도시계획 저촉여부 확인- 시설기준(시설배치) 확인- 폐수배출시설 확인- HACCP대상품목 확인  ◆ 제출서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시설배치도- 위생교육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제조방법설명서 등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유통전문판매업, 수입식품판매업 등 식품관련 인.허가/등록/신고 010-2855-87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