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 71

[정신질환(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공무원재해보상/공무상질병휴직]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유족연금),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최근 공무원분들이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공무상요양승인(공무상질병휴직)신청을 하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질병휴직(공무상요양승인)신청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유족연금),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정신질환은 질병의 유형과 종류에 따라 발병원인 및 업무와 관련한 위험요인 등이 다양하므로 정신질병의 업무관련성 판단을 위해서는 질병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이나 그 밖의 다른 원인 등에 대한 세밀한 판단이 필요합니..

재해보상 2025.04.15

[공무상재해보상 뇌심혈관계질병(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과로사, 돌연사 등),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오늘은 뇌심혈관계질병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뇌혈관 또는 심장질병이란?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뇌심혈관질병)은 뇌 또는 심장혈관이 막히거나(경색) 터져서(출혈)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뇌심혈관계질병은 일반적으로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과 같은 기초질병이 서서히 진행.악화되는 경우 발생되나, 업무상 부담요인(업무의 과중성, 피로의 누적, 유해환경 노출, 육체적강도, 정신적긴장 등)에 의해 발생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뇌심혈관계 대상질병으로는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뇌..

재해보상 2025.03.05

[공무원재해보상(공상추정제)]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 공상추정제란?공무원재해보상은 기본적으로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본인의 재해 경위 및 이로 인한 상병을 입증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기간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직무와 이러한 유해.위험요인 노출 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병.장해에 대해서는 상병인의 입증책임을 경감하여 공무로 인한 재해로 인정하는 특례제도입니다.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 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

재해보상 2025.03.02

[공무원재해보상(공무상질병)정신질환]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 공무상질병 ▶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공무수행 중 방사선.자외선.엑스선.유해광선.극초단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중 화상 또는 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 등으로 인한 질병- 공무수행 중 가스.빛.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호흡기 질병- 공무수행 중 유해가스.유해독물 또는 중금속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질병  ▶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공무수행..

재해보상 2025.03.01

[공무원재해보상(공무상 부상)출퇴근재해]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 공무상부상 ▶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으로 보지 않는다. -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정상적인 출장 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와 인관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국립..

재해보상 2025.03.01

[공무원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공무상요양승인신청,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원재해보상, 순직(과로사 등), 유족연금, 국가유공자등록 010-2855-8792] 최근 다양한 직군(소방관, 경찰관, 간호직, 행정직, 교육직, 군무원, 교정직, 집배원, 교사 등)의 공무원분들이 공무수행 중 발병한 질병으로 인해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나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질병 관련하여 공무상 질병휴직 신청을 하시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 순직(과로사 등), 유족연금, 국가유공자등록 010-2855-8792]  근골격계질병, 뇌심혈관계질병 등 타 직업병과 마찬가지로 정신질병 또한 발병한 질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 인정을 받게되면 요양비 지급, 급여보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가..

재해보상 2025.02.20

[공무원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질병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상요양승인신청]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최근 교사, 군인, 소방관, 행정직, 교정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직 중인 공무원분들이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재직 중 발병한 정신질병으로 공무상질병휴직을 신청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분이 공무집행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공무상재해라 하고, 공무상재해를 당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공무상질병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근무여건의 변화나 업무량증가 등이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칠만큼인지 사실 여부를 의학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의 업무특성, 기존질병 유무, 건강상태, 연령 등도 고려의 대상입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한..

재해보상 2025.02.04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공무상요양승인신청, 공무상질병휴직]

[정신질병, 과로사, 심.뇌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등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오늘은 공무상요양승인신청(공무상질병휴직)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공황장애 등)으로 공무상질병휴직을 신청 하시려는 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수직적인 조직문화, 민원인들과의 갈등,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심신이 피폐해지거나, 상황이 악화되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신질병, 과로사, 심.뇌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등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정신질병의 경우도 타 직업병과 마찬가지로 공무수행 중 발병되었다면 공무상요양..

재해보상 2025.01.30

[공무원(소방관, 경찰관, 군인)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공무원재해보상, 순직인정, 유족보상금, 국가유공자등록 010-2855-8792]  오늘은 공무원 과로사, 급성심장사, 자살 등 순직인정 및 국가유공자등록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 재직 중 발병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게 되면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 순직인정, 유족보상금, 국가유공자등록 010-2855-8792] 공무와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인(유족)분께 있으며, 재직 중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순직으로 인정 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 공무상 사유만으로 발병하기 보다는 개인적인 다양한 위험요인을 한두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는 상태..

재해보상 2025.01.25

[공무원재해보상(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공무원재해보상(순직, 국가유공자등록)010-2855-8792] ◆ 장해유족연금 ▶ 요건 :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 ▶ 지급액 : 장해연금액의 60% ▶ 시효 :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일로부터 5년 [공무원재해보상(순직, 국가유공자등록)010-2855-8792] ◆ 순직유족급여 ▶ 요건 : 재직 중 공무로 사망, 재직 중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               퇴직 후 재직 중의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지급액 :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 함께 지급 ※ 순직유족연금 : 공무원의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 x (38% + 유족 1..

재해보상 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