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비자연장 39

[출입국사범심사(f6, f4, h2, d2)불법취업, 음주운전, 폭행, 사기, 의료법위반 등 비자연장/체류연장]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최근 음주운전,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불법취업, 의료법위반 등 다양한 사유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분들의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되면 형사처분 이외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 계속 체류여부에 대한 심사를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출입국사범심사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받게 되는 심사이며, 일정기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이나 생활방향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처벌수위에 따라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F6, F4, D2, H2 불법취업, 폭행, 음주운전, 의료법위반 벌금 체류연장/비자연장/출입국사범심사]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최근 외국인분들이 형사처분(벌금 등)을 받고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할 수 있지만. 다수의 외국인분들이 체류자격과 맞지 않는 곳에서 근무하다 불법취업으로 단속이 되거나, 음주운전, 폭행, 의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단속 및 신고되어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외국인분은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계속체류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사범심사 시 범죄동기, 범죄경위, 위반기간,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배상여..

[출입국사범심사/의료법위반비자연장, 폭행비자연장, 음주운전비자연장, 불법취업비자연장, 벌금비자연장, 출국명령 행정심판]

[의료법위반, 폭행, 음주운전, 불법취업, 공무잽행방해 등 출입국사범심사구제 010-2855-8792] 최근 의료법위반, 불법취업, 폭행, 음주운전 등 다양한 사유로 형사처분을 받은 외국인분들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형사처분을 받으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계속체류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 시 범죄동기, 피해정도, 합의여부, 중대범죄 및 반사회적범죄 여부 등 여러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체류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거나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이 낮다고 하더라도 출국명령 대상자로 판단될 여지가 높으며, 일정액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거나 누범 또는 상습범인 ..

[외국인 의료법위반비자연장, 음주운전비자연장, 벌금비자연장, 형사처분비자연장,집행유예비자연장, 출국명령 행정심판/출입국사범심사]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폭행, 음주운전, 사기, 공무집행방해, 의료법위반 등) 010-2855-8792]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일정기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내 계속 체류여부 및 생활방향 등이 결정됩니다. 처벌수위에 따라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족들과 뜻하지 않은 이별은 물론 그동안 국내에 거주하면서 쌓아온 생활 기반들을 잃게 되는 등의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위법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나 부득이하게 형사처분을 받았거나 다소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경우라면 단순히 동정심에 호소하는 등의 안일한 대처보다는 객관적인 논리와 근거를 들어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

[중국동포(F4)음주운전 단속/벌금비자연장/강제퇴거/출입국사범심사구제(탄원서, 서약서 작성대행)]

[출입국사범심사(음주운전, 폭행, 의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사기, 난동 등)구제 010-2855-8792] 최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중국동포분이 단속 이후 처리과정에 대한 문의가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인지, 과거전력이 있는지, 무면허인지, 사고 이후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등에 따라 벌금형 내지 기소로 인해 징역형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단속 현장에서 단속이 된 경우 음주측정수치에 따라 통상 벌금으로 마무리 되지만,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이나 중국동포의 경우에는 체류(비자)연장 허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중국동포(F4)의 경우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적절하게 대응해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셔야 하며, 체류연장 허가 시 사범심사..

[출입국사범심사/음주운전비자연장, 벌금비자연장, 집행유예비자연장, 형사처분비자연장]

[음주운전비자연장, 폭행비자연장, 의료법위반비자연장, 벌금비자연장, 집행유예비자연장] 최근 음주운전, 폭행, 의료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국인분들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분들도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부득이한 여러 사정으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분들의 경우 일정액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는 경우 형사처분 외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 계속 체류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액이 대체적으로 높으므로 단속되는 경우 대부분 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인사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중대범죄에 해당하여 그 위험이 한층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사범심사(음주운전, 폭행, 의료법위반, 불법취업 등)벌금/형사처분/비자연장/체류연장]

[출입국사범심사(음주운전, 폭행, 불법취업, 의료법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처분, 벌금 비자연장/체류연장 010-2855-8792] 최근 외국인분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여 형사처분를 받으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 계속 체류여부에 대해 사범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범심사 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강제퇴거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일정액 이상의..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음주운전, 폭행, 의료법위반, 불법취업 등)벌금비자연장/출국명령 행정심판]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음주운전, 폭행, 의료법위반, 불법취업 등)벌금비자연장/출국명령 행정심판] [010-2855-8792] 최근 음주운전, 폭행, 불법취업, 의료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분(벌금형/집행유예)을 받고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를 하시는 외국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형사처분을 받으면 관할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계속체류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되며 범죄동기, 피해정도, 개인의 여러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류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형사처분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의 벌금액을 선고 받게 되면 출국명령 대상자로 판단을 하게 되고, 반사회적 범죄 또는 중대한 범죄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출국명령 대상자로 결정됩니다. 국내에..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불법취업, 의료법위반, 음주운전, 폭행, 사기 비자연장, 형사처분 체류연장]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불법취업, 의료법위반, 음주운전, 폭행, 사기 비자연장, 형사처분 체류연장] [010-2855-8792] 최근 체류자격과 맞지 않는 곳에 불법취업으로 근무하시다 단속이 되신 외국인분들과, 의료법위반, 음주운전, 폭행, 사기 등 형사처분을 받으신 외국인분들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불법취업은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벌금(범칙금)을 납부하고 사범심사를 거쳐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불법취업은 현장에서 단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비자연장 및 변경 시 연간소득을 증명 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 등으로 인해 적발되기도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불법취업, 의료법위반, 음주..

[H2, F4, F6, D2 불법취업, 음주운전, 폭행, 사기, 의료법위반 벌금 비자연장/체류허가/출입국사범심사]

[H2, F4, F6, D2 불법취업, 음주운전, 폭행 벌금 비자연장/체류허가/출국명령/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최근 외국인분들이 부득이한 사정이나 한번의 실수로 인해 형사처분(벌급, 집행유예 등)을 받고 비자연장(체류허가)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이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많은분들이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 곳에서 근무하다 불법취업으로 단속되거나, 음주운전, 단순(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의료법위반 등의 위법행위로 인해 경찰에 단속 및 신고 되어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 계속체류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