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원인사망인정신청/유족연금승계" 평생을 조국을 위한 헌신과 상이처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견뎌오신 국가유공자 아버님, 그리고 긴 세월 그 곁을 눈물과 인내로 지켜오신 어머님과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장례를 마치고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남겨진 가족 앞에는 당장의 생계와 직결되는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승계'라는 무거운 현실이 놓입니다. 많은 분이 "수십 년간 나라에서 연금을 받았으니 당연히 어머니에게 이어지겠지"라고 굳게 믿으시지만, 관할 보훈지청으로부터 "고인의 사망 원인이 유공자 질병과 무관하여 연금 승계가 불가능합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는 안타까운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된 '구법' 적용 상이 6급, 7급 유족분들이라면 남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