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고엽제)상이원이사망인정신청 및 유족연금승계" 평생을 국가를 위한 헌신과 상이처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견뎌오신 국가유공자 아버님, 그리고 긴 세월 그 곁에서 눈물과 인내로 간병을 감내해 오신 어머님과 유족분들께 가슴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가장을 떠나보낸 슬픔을 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장례를 마치고 나면 유족분들 앞에는 당장의 생계와 직결되는 차가운 행정 절차가 찾아옵니다. 바로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승계' 문제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아버님께서 매달 나라에서 보상금을 받아오셨으니, 세상 떠나신 후에도 당연히 배우자에게 그 연금이 넘어갈 것이라 믿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할 보훈지청에 사망 신고를 하러 가셨다가, "고인께서 등록된 상이처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일반 노환이나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