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공무상질병휴직" 갑작스러운 비극, 억울함을 풀고 일상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 "평소 건강만큼은 자신하던 사람인데, 밤샘 야근과 민원 스트레스에 시달리더니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국가와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하던 공무원 본인 혹은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 뇌경색,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쓰러지거나 과로사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겨진 이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에 빠집니다. 응급 수술과 중환자실 치료라는 큰 고비를 넘기고 나면, 당장 눈앞에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와 '앞으로의 생계, 그리고 공직 복귀 여부'라는 막막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가에서는 업무상 과로로 발생한 질병에 대해 '공무상요양(공무상재해)'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