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현충원.호국원)안장심의 탄원서.소명서 작성" "혹시라도 나중에 자식들 장례 치르다 당황하면 어쩌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어르신들, 그리고 평생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해 오신 제복공무원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공통으로 토로하시는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죽고 나서 현충원이나 호국원에 못 간다고 하면 우리 유족들은 얼마나 당황할까?" 하는 불안감입니다. 과거에는 고인이 돌아가신 직후 장례식(보통 3일장) 기간에만 국립묘지 안장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유가족도 몰랐던 수십 년 전의 가벼운 벌금형이나 징계 기록이 발견되어 '안장 심의'에 회부되면, 장례를 치르다 말고 부랴부랴 소명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 혼란이 빚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