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57

[공무원(교사)정신질병-공황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다양한 직군(소방관, 경찰관, 교정직, 교육직, 행정직, 사회복지직 등)의 공무원분들이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으로 인해 공무상요양승인신청 및 심사청구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교육직(교사) 공무원분들의 경우 신경성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뉴스나 신문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량, 폭언.폭행 등 지나친 교권침해, 경직된 조직문화, 학생 및 학부모님들과의 갈등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발병한 정신질병도 타 직업병처럼 공상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발병..

재해보상 2024.11.19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주요증상 및 특징/공무원재해보상/질병휴직]

고    [공무원재해보상(정신질병, 과로사, 급성심장사, 퇴행성.뇌심혈관계질병,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010-2855-8792]  오늘은 대표적인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주요증상 및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병은 신체손상이나 질병 혹은 정신적 부담에 의해 발생이 가능하나 개인의 성격이나 특성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신질병은 질병의 유형과 종류에 따라 발병원인이 다르고, 업무와 관련한 위험요인도 다양하므로 정신질병의 업무관련성 판단을 위해서는 정신질병을 유발하는 업무 관련 위험요인이나 그 밖의 다른 원인 등에 대한 세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재해보상(정신질병, 과로사, 급성심장사, 퇴..

재해보상 2024.11.08

[공무원(소방관, 경찰관, 군인, 교사 등)재해보상/공무상요양승인신청]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최근 소방관, 경찰관, 군인, 교정직, 행정직, 교사 등 다양한 직군의 공무원분들이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한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한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 중 발병하였다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 받기 매우 어렵고, 발병된 질병과 수행한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 신청하시는 재해자분께서 법률적.의학적으로 입증하셔서 인정이 되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입증 시 발병한 질병의 유형(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정신질병,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등)에 따라 입증 및 주장하는 방법을 달..

재해보상 2024.10.31

[공무원재해보상(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적응장해 등), 공무상요양승인신청,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원재해(정신질병,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소음성난청, 출퇴근재해 등)보상 010-2855-8792]  최근 공무원(교사, 소방관, 사회복지직, 간호직, 행정직, 교정직, 우정직 등)분들이 재직 중 발병된 정신질병(우울장애, 공황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관련하여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심사청구, 공무상질병휴직 등에 대해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공무원분들이 과중한 업무량과 다양한 업무환경 등으로 인해 정신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신질병 또한 공무수행 중 발병 또는 악화 되었다면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할수 있고, 요양승인 신청을 해서 인정 받게되면 다양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지만, 질병의 특성 상 발병원인..

재해보상 2024.10.09

[공무원(소방관, 경찰관, 군인, 교사, 교정직, 교육직, 행정직, 우정직 등)재해보상/공무상요양승인신청, 유족보상연금신청, 심사청구)]

[공무원재해보상(공무상요양승인신청, 유족보상연금신청, 심사청구, 국가유공자등록) 010-2855-8792]  오늘은 공무원재해(과로사, 급성심장사, 뇌출혈,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퇴행성질환,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등) 관련해서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무원분(소방관, 경찰관, 군인, 교사, 교정직, 행정직 등)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다양한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시거나, 신청 후 불승인 되어 심사청구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정신질병, 퇴행성질환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인정 받기 위해서는 수행한 공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에 대해 재해자..

재해보상 2024.09.28

[공무원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공무상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공무상질병휴직]

[공무원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심사청구, 공무상질병휴직]  최근 공무원분들이 공무 중 발병한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관련하여 공무상요양승인신청 및 심사청구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병도 공무 수행 중 발병 및 악화되는 경우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등과 같이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발병 또는 악화된 정신질병과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여 인정을 받게되면 요양기간 내 공무상질병휴직(급여보존), 요양비지급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수행과 발병한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은 신청하시는 재해..

재해보상 2024.09.26

[공무원 정신질병(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공무상요양승인,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상재해보상(정신질병,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급성심장사, 과로사 등) 010-2855-8792] 최근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교육직, 행정직, 간호직, 복지직, 교정직, 소방관, 경찰관, 집배원 등)분들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정신질병(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 또한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등 타 직업병과 같이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공무상재해로 인정을 받게되면 요양비 지급 및 요양기간 내 급여지급, 호봉인정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상재해보상(정신질병,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

재해보상 2024.03.20

[교육직공무원(교사) 우울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 적응장애 등 정신질병(자살), 과로사/공무상재해, 순직,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원재해보상-정신질병, 과로사, 급성심장사 등 공무상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순직/유족연금 010-2855-8792] 최근 교육직공무원(대학교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장학사 등)분들이 재직 중 발병한 우울장애, 공황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공무 중 발병한 정신질병(자살) 관련하여 요양승인신청, 재심, 순직, 공무상질병휴직 등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으로 공무상재해를 인정받으려면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사건·사고 등에 의해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갖춰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재해보상 2023.09.29

[공무상요양승인신청(출퇴근재해)/공무원재해보상(출퇴근중사고)]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심사청구, 순직신청, 순직유족연금, 국가유공자등록 010-2855-8792] ▶ 출퇴근 중 사고란?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 또는 귀임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한 부상은 공무상 재해로 봄 출퇴근 중의 사고 관련 재해의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해야 하며, 사고시간.이동거리.이동수단 그 밖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판단방법?(구체적인 판단은 심의회/위원회에서 결정) ▷ 통상의 출퇴근재해 출퇴근 행위를 하던 중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재해보상 2023.09.20

[교육직 공무원(교사)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신청(순직유족연금), 심사청구/정신질병 공무원재해보상]

[공무원재해보상/정신질병, 과로사, 급성심장사, 급성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순직유족연금 등 010-2855-8792] 교육직 공무원(교사, 교직원) 분들이 공무 중 발병한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으로 인하여 공무상요양승인신청 및 심사청구 관련하여 많은 문의들이 오고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업무환경과 공무 중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여러 상황들로 인해 발병한 정신질병이 원인이 되어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신질병의 경우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거나, 당사자 뿐만 아니라 주변이들도 그 심각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주변이들에게 털어 놓지 못하고 혼자 속앓이를 하다 끝내 안타까운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 또한 빈..

재해보상 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