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업무(사범심사) 60

[출입국사범심사(f6, f4, h2, d2)불법취업, 음주운전, 폭행, 사기, 의료법위반 등 비자연장/체류연장]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최근 음주운전,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불법취업, 의료법위반 등 다양한 사유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분들의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되면 형사처분 이외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 계속 체류여부에 대한 심사를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출입국사범심사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받게 되는 심사이며, 일정기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이나 생활방향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처벌수위에 따라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f4, f6, d2, h2 의료법위반, 불법취업 비자연장, 체류연장,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최근 마사지 업소나 노래방도우미로 근무하다 단속이 되거나, 마사지 샵을 운영하다 주변의 신고로 인해 단속되어 형사처분을 받은 외국인분들이 사범심사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분들은 한국에서 취업 가능한 업종이 정해져 있어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거나, 불법취업을 하게되면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노래방 도우미, 마사지 업소는 취업 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불법취업이나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는 경우 하루만 위반하더라도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불법취업이나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다 단속이 되는 경우 형사처분 외 출입국사무소에서 중대범죄로 인..

[F6, F4, D2, H2 불법취업, 폭행, 음주운전, 의료법위반 벌금 체류연장/비자연장/출입국사범심사]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최근 외국인분들이 형사처분(벌금 등)을 받고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할 수 있지만. 다수의 외국인분들이 체류자격과 맞지 않는 곳에서 근무하다 불법취업으로 단속이 되거나, 음주운전, 폭행, 의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단속 및 신고되어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외국인분은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계속체류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사범심사 시 범죄동기, 범죄경위, 위반기간,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배상여..

[24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및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24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및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 국민 안전 위협 및 민생침해 출입국사범 등에 대한 중점 단속- 정부합동단속 기간 동안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 및 입국규제 면제 조치  법무부는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하여 '24년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 기간 : 24년 9월 30일(월) ~ 11월 30일(토) 2개월간 - 참여 : 범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 중점단속 분야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배달업 등 국민 일자리 침해업종, 유흥업소 종사자, 불법 입국 및 취업 알선 행위 등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위협,..

[출입국사범심사/f4,f6 벌금비자연장, 집행유예비자연장, 출국명령, 행정심판]

[출입국사범심사,벌금비자연장, 형사처분체류연장, 출국명령, 행정심판 010-2855-8792]  최근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분들이 음주운전, 의료법위반,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의 사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비자연장(체류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범위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많은 외국인분들이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 곳에서 근무를 하다 불법취업으로 단속되거나, 음주운전,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의료법위반 등의 범법행위로 인해 단속되는 경우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사범심사,벌금비자연장, 형사처분체류연장, 출국명령, 행정심판 010-2855-8792]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일정 기준..

[24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안내문]

* 24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안내문 □ 시행기간 : 24. 9. 30.(월) ~ 24. 11. 30.(토) □ 대상자○ 해당 기간에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시행일(24.9.30.) 이후 불법체류 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 □ 제외대상자○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 □ 조치내용○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 ※ 자진출국자는 현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 출국일 최소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 ※ 자진신고 시 제출서류-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 □ 안내문의○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24시간 운연 통..

[의료법위반(노래방도우미, 무자격마사지), 불법취업 , 폭행, 음주운전 벌금 비자연장, 형사처분체류연장, 출입국사범심사구제]

[의료법위반, 음주운전,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 벌금 비자연장/출입국사범심사구제 010-2855-8792] 최근 외국인분들이 의료법위반(노래방도우미, 무자격마사지 등), 불법취업 등으로 단속이 된후 비자연장(체류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자는 체류자격별로 취업이 가능한 분야가 정해져 있고, 체류자격과 맞지 않은 곳에서 근무를 하거나, 취업이 불가한 곳에서 근무하다 적발이 되면 불법취업으로 강제퇴거 조치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외국인분들의 경우 의료법위반, 불법취업, 음주운전,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의 사유로 단속이 되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계속체류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되며, 사..

[f4, f6음주운전, 의료법위반, 불법취업 비자연장, 체류연장, 출국명령, 출입국사범심사]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구제 010-2855-8792] 최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거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국인분들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계속체류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중대범죄로 판단하여 형사처분의 경중과 상관없이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조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최근 상담하신 분의 경우 대리기사님의 현장도착 시간이 지연 되는 틈에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다 단속이 된 경우로 음주수치가 높아 높은 벌금액이 예상되고, 출국명령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구..

[출입국사범심사/의료법위반비자연장, 폭행비자연장, 음주운전비자연장, 불법취업비자연장, 벌금비자연장, 출국명령 행정심판]

[의료법위반, 폭행, 음주운전, 불법취업, 공무잽행방해 등 출입국사범심사구제 010-2855-8792] 최근 의료법위반, 불법취업, 폭행, 음주운전 등 다양한 사유로 형사처분을 받은 외국인분들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형사처분을 받으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계속체류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 시 범죄동기, 피해정도, 합의여부, 중대범죄 및 반사회적범죄 여부 등 여러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체류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거나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이 낮다고 하더라도 출국명령 대상자로 판단될 여지가 높으며, 일정액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거나 누범 또는 상습범인 ..

[외국인 의료법위반비자연장, 음주운전비자연장, 벌금비자연장, 형사처분비자연장,집행유예비자연장, 출국명령 행정심판/출입국사범심사]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폭행, 음주운전, 사기, 공무집행방해, 의료법위반 등) 010-2855-8792]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일정기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내 계속 체류여부 및 생활방향 등이 결정됩니다. 처벌수위에 따라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족들과 뜻하지 않은 이별은 물론 그동안 국내에 거주하면서 쌓아온 생활 기반들을 잃게 되는 등의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위법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나 부득이하게 형사처분을 받았거나 다소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경우라면 단순히 동정심에 호소하는 등의 안일한 대처보다는 객관적인 논리와 근거를 들어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