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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 Q&A 3]
Q1. 재활치료(요양급여)와 재활급여(재활운동)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 재활치료는 요양급여의 일종으로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이루어지는도수치료, 증식치료, 체외파충격 등의 재활치료를 의미합니다. 재활급여는 병원이 아닌 수영장, 헬스장, 요가센터, 필라테스 스튜디오 등에서 이루어진 재활운동을 실시한 경우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때 재활운동기관은 스포츠활동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해당 재활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병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2. 재활운동비 청구 시 소견서나 의무기록지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공단 의학자문관의 자문으로 대상자를 확정하며 공단 의학자문관의 판단을 위해 공단으로부터 담당의사소견서 등 제출이 요청된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재활운동비 청구 단계에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Q3. 보조기구를 대여 받아 사용했는데 이 대여비용도 청구 가능한가요?
A. 보조기구 대여비용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활보조기구는 구입한 경우에만 지급되면 내구연한에 따라 추가 구입비용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휠체어 임대의 경우 1개월 실비용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Q4.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정해져 있나요?
A. 심리상담기관은 심리상담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해당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상담사가 심리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병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활용해 공단에서 심사합니다.
Q5. 심리상담 승인 심청 시 소견서나 의무기록지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심리상담 승인여부 결정을 위한 자문 시 공단의 필요에 따라 요청된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Q6. 심리상담 승인을 받은 후 심리상담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심리상담은 공무상요양 승인기간 내에서만 인정가능하고 심리상담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최대 10회까지 시행 가능합니다. 단, 심리상담은 승인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작하여야 하고, 1개월 이내에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을 시작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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