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음주운전비자연장/집행유예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벌금비자연장]
최근 외국인분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을 하셨습니다.
외국인분이 한국에서 형사처분을 받을 경우 형사처분 외에 출입국사무소에서 한국계속체류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심사시기는 형사처분결과 확인 후 바로 출입국사무소에서 출석통지를 할 수도 있고, 비자연장 신청 시 병행하여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의 경우 많은 벌금을 받거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출국명령 처분을 하게됩니다.
다만, 사범심사 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대응하여 출국명령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위법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나 부득이하게 형사처분을 받았거나, 다소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음주운전, 불법취업, 폭행, 의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 형사처분으로 인한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