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허가 등록 신고 인증

[대부(중개)업 지자체 등록 업무대행/대부(중개)업 개인사업자등록 업무대행]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8. 8. 18:13

[대부(중개)업 지자체 등록/대부(중개)업 개인사업자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 해당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하고, 대부(중개)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공제가입도 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를 준비 후 지자체에 대부(중개)업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대표자의 신원 조회를 하고, 만약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 행정기관에 납부하신 수수료(10만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상호에는 00대부 또는 00대부중개라는 명칭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하고,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둘다 같이 영위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서류를 각각의 사업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준비서류

-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 영업장소재지 증명서류

- 보험 또는 공제가입증명서류

- 수수료(10만원) 등

- + @ 관할 지자체별 요구하는 기타 서류

 

[대부(중개)업 지자체 등록/대부(중개)업 개인사업자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 등록제한 사유

- 미성년자·피성년휴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벌금형을 선고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고에 의해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신고에 의해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부(중개)업 유효기간

- 대부(중개)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으로 함

- 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중개)업 등을 계속 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해야 함

 

 

 본 사무소에서는 사업준비로 바쁘신 대표님을 대신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 안내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