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자격증등록/협회(비영리임의단체)설립 010-2855-8792] 오늘은 민간자격등 등록(민간자격운영규정 작성)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격증은 단체, 법인, 개인 등이 관리.운영하는 자격증을 말하며, 등록신청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가능하고, 21일부터 말일까지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민간자격증등록/협회(비영리임의단체)설립 010-2855-8792] 민간자격증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임대차계약서(무상사용승낙서),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확인서,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제출한 서류에 이상이 없다면 익월 초 접수가 완료되고, 서류제출 후 통상 4개월 내외 기간이 소요됩니다. ※ 소관부서 지정을 잘못하신 경우나, 서류보완 등의 사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