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협회)설립 및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오늘은 비영리임의단체(협회, 아파트입주민모임, 동호회, 봉사단체, 학술단체 등) 설립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유번호증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단체가 세무서에 신고 후 발급 받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과 유사한 의미입니다. [임의단체(협회)설립 및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비영리 임의단체는 소수의 회원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별도의 재산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관이나 회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회원 간 신뢰확보 및 단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 공신력 확보는 물론 단체명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등의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 최근에는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 단체를 설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