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월남참전/고엽제)6급, 7급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 성년장애인자녀유족보상연금]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월남참전/고엽제)분들께서 상이등급 6급, 7급으로 보상금을 수령하고 계시다 작고하신 후 가족분들이 상인원인사망(비상이사망), 유족보상연금(성년장애인자녀유족연금), 국립묘지안장심의(비대상)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분이 구법(2012년 7월 이전) 적용을 받으시고, 6급 또는 7급으로 보상금을 받고 계시다 작고하신 경우 6급의 경우 상이원인으로 작고하신 경우와 비상이원인으로 작고하신 경우 유족보상연금액의 차이가 상당하고, 7급의 경우 비상이원인으로 사망하셨다면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월남참전/고엽제)6급, 7급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 성년장애인자녀유족보상연금]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010-2855-8792]
요즘은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고령까지 생존하시는 경우가 많고, 상이처 외 다양한 개인질병과 경합하여 투병 중 사망하시거나, 상이질병과 무관한 질병이나 고령으로 인해 갑자기 작고하시는 경우가 많아 상이원인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 받는 확률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상이원인사망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안내받은 서류들만 제출하는 등의 수동적인 대응으로는 부족하고, 사망과 상이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법률적,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월남참전/고엽제)6급, 7급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 성년장애인자녀유족보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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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장애인자녀유족연금
유족보상금은 25세 미만의 자녀에게만 지급되지만, 미성년일 때 발병.발생한 장애가 인정되면 25세에 도달하더라도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 자녀의 경우 경제적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성년 도달 시까지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성년이 된 이후에도 대학진학 등으로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고여하여 2022년부터 보상금 지급 연령을 미성년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일 때 발병 또는 발생한 장애가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로 판정을 받은 자녀의 경우에는 2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인 자녀와 동일하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월남참전/고엽제)6급, 7급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 성년장애인자녀유족보상연금]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010-2855-8792]
상이사망 원인이 다소 애매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안내받은 자료들만 제출하시거나, 아무런 준비없이 무작정 유족보상연금을 신청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 성년장애인자녀유족보상연금, 국립묘지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