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77812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것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보험회사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음
☞ 제1심과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이나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
☞ 대법원은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이에 반하는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였음. 출처:대법원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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