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정신질환(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공무원재해보상/공무상질병휴직]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4. 15. 02:31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유족연금),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최근 공무원분들이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공무상요양승인(공무상질병휴직)신청을 하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질병휴직(공무상요양승인)신청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유족연금),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정신질환은 질병의 유형과 종류에 따라 발병원인 및 업무와 관련한 위험요인 등이 다양하므로 정신질병의 업무관련성 판단을 위해서는 질병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이나 그 밖의 다른 원인 등에 대한 세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신질환의 경우도 공무수행 중 발병이 되었다면 타 직업병과 마찬가지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무수행과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후 인정을 받게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가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유족연금),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공무수행과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하시는 재해자분께 있으며, 다수의 재해자(신청인)분들이 공단에서 안내하는 자료들만 제출하는 등의 수동적인 대처를 하시는데 안내자료 제출만으로 공상으로 인정 받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의 특성 상 발병원인 및 발병시기 등을 특정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고, 업무량, 업무환경 등이 질병발병에 영향을 미칠만큼인지 여부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유족연금),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공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속기관에서 작성하는 상병경위조사서나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이유서 작성 시 잘못된 주장이나, 주장해야 하는 부분이 누락되지 않게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며, 신청인 본인의 업무상황과 다양한 업무요인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유족연금),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발병한 질병으로 인해 심신이 고단한 재해자분께서 서류준비부터 이유서 작성까지 혼자 모든 부분을 감당하시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을 수 있으니 업무진행 최초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 사무소는 공무원재해(정신질환, 과로사, 돌연사,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퇴행성질환,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등)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상이등급(유족연금)상향, 국립묘지안장심의 소명 등 재해보상 및 보훈보상 관련된 다양한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해보상 및 보훈보상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