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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요건·절차·준비서류 등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9. 20. 01:19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시다가 인재공급의 수요가 늘어나는 시장을 보고 근로자파견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회사를 설립한다고 해서 곧바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법적으로 파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 허가 절차는 생각보다 까다롭고 준비할 것도 많아 처음 도전하는 사업주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파견언 허가를 준비하시는 사업주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왜 꼭 필요한가?

근로자파견사업은 단순 인력대행과 달리, 근로자가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실제 근무는 다른 기업에서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사업주는 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영업 시 불법파견으로 간주되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견사업 허가 요건

 

신청인이 해당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다음의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제외함)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해당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하는 것이 아닐 것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 준비서류

-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

- 근로자파견 사업계획서

-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 식품접객업

- 숙박업

- 결혼중개업 등

 

 

허가의 유효기간 등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은 고용시장에서 수요가 꾸준히 있는 유망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허가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준비없이 도전했다가는 허가 반려나 불법파견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준비 시에는 자본금, 사무실, 인력 요건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아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파견업 진출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서 막막하게 검색만 하기보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허가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준비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계획하면 승인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준비서류 안내부터 허가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상담 및 출장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