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등록 33

[민간자격증 등록(민간자격운영규정 작성)]

[민간자격증등록/협회(비영리임의단체)설립 010-2855-8792] 오늘은 민간자격등 등록(민간자격운영규정 작성)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격증은 단체, 법인, 개인 등이 관리.운영하는 자격증을 말하며, 등록신청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가능하고, 21일부터 말일까지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민간자격증등록/협회(비영리임의단체)설립 010-2855-8792] 민간자격증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임대차계약서(무상사용승낙서),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확인서,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제출한 서류에 이상이 없다면 익월 초 접수가 완료되고, 서류제출 후 통상 4개월 내외 기간이 소요됩니다.  ※ 소관부서 지정을 잘못하신 경우나, 서류보완 등의 사유가 ..

[비영리임의단체(협회, 아파트주민모임, 봉사단체, 학술단체, 동호회 등)설립, 민간자격증등록]

[임의단체(협회)설립 및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최근 협회, 동호회, 아파트주민모임, 봉사단체, 학술단체 등 임의단체 설립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임의단체는 회원들이 제정한 정관이나 회칙에 따라 단체를 운영할 수 있으므로, 대외적으로 공신력 확보 및 회원 간 신뢰성 제고는 물론 단체명으로 통장개설이 가능해 투명한 회계처리 등 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의단체(협회)설립 및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임의단체 설립은 타 단체설립에 비해 절차나 요건 등이 다소 간소하며,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으로부터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으며, 고유번호증 발급 이후 민간자격증 발급 및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차후 수익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익사업개..

[민간자격 등록 절차, 금지분야, 구비서류, 소요기간]

[민간자격증등록 및 협회(임의단체)설립 010-2855-8792] 민간자격등록 제도는 민간자격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며, 민간자격 등록 관리를 통해 법률상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관리.운영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수집.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은 국가 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증등록 및 협회(임의단체)설립 010-2855-8792] ▶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그 밖에 민간..

[민간자격증 등록절차, 구비서류, 소요기간]

[민간자격증등록, 협회(임의단체)설립 010-2855-8792] 오늘은 민간자격 등록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격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 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 중에서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하며, 법인.단체.개인 누구든지 금지분야를 제외한 민간자격을 신설.운영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등의 자격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민간자격 등록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21일부터 말일까지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발급까지 통상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

[임의단체(협회)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임의단체(협회)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오늘은 비영리임의단체(고유번호증)설립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유번호증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협회, 종중, 봉사단체, 학술단체, 동문회, 동호회 등)가 세무서에 일정한 사항을 신고 후 발급받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과 유사한 의미입니다. ※ 설립 후 수익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사업개시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의단체(협회)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 고유번호증 발급 구비서류- 법인으로보는단체의승인신청서- 대표자선임신고서- 정관(회칙)- 회의록- 임대차계약서- 회원명부- 단체직인 등 [임의단체(협회)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비영..

[고유번호증발급,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

[임의단체설립 및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임의단체(협회) 설립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빌라, 아파트입주자, 부녀회, 친목회, 협회, 예술단체, 봉사단체, 동호회 등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고유번호증 발급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임의단체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이며, 주무관청의 허가나 등기없이 관할세무서에 등록 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임의단체설립 및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임의단체는 소수의 회원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별도의 재산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설립과 해체가 다소 자유로우며, 활동의 자율성이 높은편입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신청서, 정관(회칙), 총회회의록, 회원명부, ..

[임의단체(협회, 친목회, 동호회, 봉사단체, 학술단체, 예술단체 등)설립]

[임의단체(협회)설립,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임의단체 설립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사유로 임의단체를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임의단체는 협동조합, 사단법인 등 타 단체설립에 비해 설립절차가 다소 간소하고, 등기없이 관할 세무서에 등록 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임의단체는 별도의 재산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소수의 회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활동의 자율성이 높고, 설립과 해체가 용이하며, 회원들이 제정한 규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어서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등의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의단체(협회)설립,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 최근에는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 단체를 만드시는 분들이 ..

[민간자격증 등록절차, 구비서류]

[민간자격증등록, 협회(임의단체)설립 010-2855-8792]  오늘은 민간자격증 등록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제도는 민간자격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며, 민간자격 등록 관리를 통하여 법률 상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관리.운영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수집.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민간자격은 관련 법령 상 금지대상이 아니라면 모두 등록 가능하고, 기존에 등록된 민간자격이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 동일분야의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증등록, 협회(임의단체)설립 010-2855-8792]  ▶ 제외되는 분야-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선..

[임의단체(협회)설립 및 민간자격증 등록]

[임의단체(협회)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010-2855-8792]  임의단체 설립 및 민간자격증 등록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의단체란?회원들의 회비를 기반으로 공익적 목적 또는 친분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임의단체 설립은 타 단체설립에 비해 설립절차 및 설립요건 등이 간단하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으로부터 다소 자유로우며, 대내외적으로 공신력 확보 및 투명한 공금관리는 물론 단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 임의단체를 설립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 민간자격증 등록은 등록요건을 별도로 갖추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의단체(협회)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010-2855-8792]  ▶ 고유번호증 발급..

[민간자격증등록, 민간자격운영규정작성, 협회설립]

[민간자격증등록, 임의단체(협회)설립 010-2855-8792]  오늘은 민간자격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간자격이란?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 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 중에서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