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원안장심의탄원서 27

[현충원, 호국원 안장심의 소명서류(탄원서)작성대행]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 심의대상 탄원서 작성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분이 작고하신 후 유족분들이 국립묘지에 안장신청을 하셨다 병적이상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이력 등으로 인해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소명관련해서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를 하신 분의 경우, 월남참전(고엽제)을 하신 국가유공자분이셨고, 병적이상(탈영)으로 인해 국립묘지안장이 거부되셨는데, 어머님은 지난해 작고 하셨고, 자녀분들은 아버님의 병적이상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 심의대상 탄원서 작성 010-2855-8792] 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아버님의 과거 행적에 대해..

보훈보상 2025.02.28

[30년 이상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28일부터 시행]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30년 이상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28일부터 시행"  -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 국립호국원 안장 시행 - 2025년 3월 28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 -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에서 희망 국립호국원 안장 신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이 28일부터 시작된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후 정년퇴직한 경찰· 소방공무원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2월 27일 개정ㆍ공포된 이래,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립묘지법은 국가와 국..

보훈보상 2025.02.27

[국립묘지안장(국가유공자,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최근 국립묘지에 안장을 신청하셨다 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분께서 작고하신 후 유족분들이 사망진단서 등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희망하는 현충원이나 호국원에 안장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군 복무 시 탈영, 징계 등 병적이상이 있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안장심의 대상이 되며, 안장심의 시 고인의 결격사유가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하였는지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상담..

보훈보상 2025.02.25

[경찰관.소방관 30년 재직자 국립묘지(호국원)안장/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국립묘지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국립묘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리고 선양하는 마지막 예우를 위한 시설로, 국가 안보와 사회안전 분야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한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할 수 있도록 30년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을 안장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국립묘지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그동안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소방관은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었으나, 2025년 2월 28일부터 순직과 상이 외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한 경찰.소방관들도 국립..

보훈보상 2025.02.22

[국립묘지안장 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작성]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생전에 안장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4년 7월 24일부터 75세에 이르지 않아도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생전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 생전안장심의 신청대상(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만 75세 이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보훈보상 2025.02.10

[국립묘지안장심의 소명서, 탄원서 작성]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가유공자(월남참전)분이 작고하신 후 유족분들이 국립묘지에 안장을 신청하셨다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신 후 당황스러운 마음에 본 사무소로 소명 관련하여 많은 문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등의 경우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장 심의 시 범죄의 동기, 피해구제 여부, 전쟁참여, 상이정도, 훈포상 등 여러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판단하고 있지만, 안장심의 위원분들이 개인별 다양한 사정들과..

보훈보상 2025.01.24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작성, 소명서작성]

[국립묘지안장심의탄원서작성,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보상연금상향, 성년장애인자녀유족연금승계, 국가유공자등록]  오늘은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전안장심의제는 대상자에 대해 심의를 미리 진행하여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생전에 확인하는 제도로, 다음의 사항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국적 상실자는 신청 불가)단, 법 제5조제1항제1호 나목(애국지사) 및 자목(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해당자는 국적상실자도 신청 가능 ▶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 병적기록 이상 : 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 [국립묘지안장심의탄원서작성,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보상연금상향,..

보훈보상 2025.01.05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국가유공자분이 작고하신 후 국립묘지에 안장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심의 시 안장대상자 생전에 탈영, 제적 등의 병적이상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확인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여부가 결정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유족분들이 장례를 진행하는데 불편함을 겪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유공자분 생전에 심의를 통해 국립묘지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생전안장심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 신청 절차는 사후 안장심의 신청 절차와 유사하..

보훈보상 2024.12.31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병적이상, 사기, 폭행, 교통사고 등)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분들이 생전에 안장 신청을 하시거나, 작고하신 후 가족분들이 호국원, 현충원 등에 안장을 신청 하셨다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본 사무소로 탄원서, 소명서 작성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전안장심의제는 국가유공자분 생전에 심의를 미리 진행하여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2024년 7월 24일부터 기존 생전안장심의 신청 대상자 외 75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 확대시행 하고 있습니다.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

보훈보상 2024.11.17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생전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와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7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가유공자인 경우와 질병으로 인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나이와 무관하게 사전 안장심의를 통해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이상의 형 선고자와 병적기록 이상(탈영, 제적, 징계처분 등)자는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장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전 안장심의 결정 후 사망 전까지 추가 범죄 이력이 발견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 안장 대상 여부를..

보훈보상 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