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키즈카페, 트램폴린장, 실내놀이터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부모님들의 수요가 늘면서 소자본 창업 아이템으로도 각광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다 꾸며놓고도 신고를 하지 않아서 행정처분을 받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키즈카페, 트램폴린장, 실내놀이터 등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유원시설업이란 무엇일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업을 말합니다.
※ 미신고 운영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글짐
- 트램폴린(붕붕뜀틀)
- 미니 에어바운스
- 미니 슬라이드
- 미니 기차
- 배터리카 등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규모와 형태가 크지 않더라도 상시 운영되는 놀이기구가 있으면 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신고절차
- 기타유원시설업 해당여부 확인
- 건축물용도 및 용도지역 확인
- 시설 및 설비기준 확인
- 확인검사 수검
- 보험가입
- 신고서 제출
- 신고수리 후 영업 개시

▶ 제출서류
-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확인검사 결과 통보서
- 보험가입 증명 서류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점검계획 (구급약품 비치 의무)
·비상연락체계
·비상시 조치계획
·안전요원 배치계획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계획 등

▶ 시설 및 설비기준 확인
-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구획
-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 40㎡ 이상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 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 이상 설치
- 구급약품 비치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트램폴린, 키즈카페, 실내놀이터 같은 시설은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신고 없이 운영하다가는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실제 기타유원시설업 관련 신고 대행과 행정처분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사장님들이 안심하고 영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성심껏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 010-2855-8792
상담 및 출장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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