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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트램폴린장 창업 필수 절차,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제대로 아시나요?]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9. 29. 00:17

 

 

최근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키즈카페, 트램폴린장, 실내놀이터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부모님들의 수요가 늘면서 소자본 창업 아이템으로도 각광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다 꾸며놓고도 신고를 하지 않아서 행정처분을 받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키즈카페, 트램폴린장, 실내놀이터 등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유원시설업이란 무엇일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업을 말합니다.

 

미신고 운영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글짐

- 트램폴린(붕붕뜀틀)

- 미니 에어바운스

- 미니 슬라이드

- 미니 기차

- 배터리카 등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규모와 형태가 크지 않더라도 상시 운영되는 놀이기구가 있으면 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고절차

- 기타유원시설업 해당여부 확인

- 건축물용도 및 용도지역 확인

- 시설 및 설비기준 확인

- 확인검사 수검

- 보험가입

- 신고서 제출

- 신고수리 후 영업 개시

 

 

제출서류

-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확인검사 결과 통보서

- 보험가입 증명 서류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점검계획 (구급약품 비치 의무)

·비상연락체계

·비상시 조치계획

·안전요원 배치계획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계획 등

 

 

시설 및 설비기준 확인

-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구획

-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 40㎡ 이상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 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 이상 설치

- 구급약품 비치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트램폴린, 키즈카페, 실내놀이터 같은 시설은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신고 없이 운영하다가는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실제 기타유원시설업 관련 신고 대행과 행정처분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사장님들이 안심하고 영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성심껏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010-2855-8792

 

상담 및 출장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