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허가 등록 신고 인증

[야생동물 허가.신고 제도 12월 14일 시행]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11. 15. 01:09

 

 

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위해 2025년 12월 14일부터 법 개정에 따라 야생동물 수입.거래 등 신고제도와 영업허가제가 시행됩니다.

 

허가.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야생동물의 수입.사육.거래 단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강화되고, 사육 과정에서 탈출.유기된 외래 야생동물이 국내 자연에 유입되어 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리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 범위를 확대합니다. 또한, 야생동물 사육.거래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영업허가제 시행을 통해 영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의 허가.신고제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총 334 분류군(2만여 종)이 대상이며, 수출.반출.반입이 허가 대상이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양도.양수.보관.폐사 신고 의무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출.반출.반입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양도.양수.보관.폐사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허가.신고제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란? 기존 법정관리종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를 말하며,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원칙적으로 수입.반입.양도.양수.보관이 금지됩니다. 다만, 수입.거래가 가능한 종을 지정하였으며, 해당 종을 수입.거래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법 시행 당시 보유중인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관 신고하면 폐사 시까지 보관하거나 위탁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공적으로 증식하거나 양도.양수해서는 안됩니다.

 

 

야생동물영업허가제

영업허가 대상 야생동물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판매 또는 수입.생산.위탁관리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영업허가 대상 영업의 종류와 규모

 

영업은 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으로 구분되며, 업종별로 각각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야생동물 판매업 : 야생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 야생동물 수입업 : 야생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 야생동물 생산업 : 야생동물을 인공증식 시켜 판매하는 영업

 

-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 야생동물을 소유주의 위탁을 받아 보호 또는 사육하는 영업

 

 

야생동물 판매업.수입업.생산업

 

20개체 이상의 야생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합계)을 보유 및 사육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 다만, 파충류, 양서류만 취급할 때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사육하면서 연간 10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

 

월평균 10개체 이상의 야생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합계)을 판매하는 경우. 다만, 파충류, 양서류만을 취급할 때는 월평균 2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

 

 

야생동물위탁관리업

 

소유주의 위탁을 받아 10개체 이상의 야생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합계)을 일시적으로 영업장 내에서 보호 또는 사육하는 경우. 다만, 파충류, 양서류만 취급할 때는 20개체 이상의 야생동물을 일시적으로 보호 또는 사육하는 경우만 해당

 

영업허가를 취득하려면 야생동물을 취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야생동물 영업자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야생동물 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 영업허가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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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