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허가 등록 신고 인증

[야생동물 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 영업허가,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11. 18. 16:50

 

 

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위해 2025년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 관련 4개 업종(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 영업 허가제가 시행됩니다.

 

- CITES대상종

- 수출.수입 허가 대상인 야생동물

- 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를 일정 규모 이상 취급 시 시.군.구청장의 영업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동물을 양도.양수.보관하거나 폐사하였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 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중 살아있거나 알 상태의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 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영업종류

 

판매업

야생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업

 

수입업

야생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

 

생산업

야생동물을 인공중식하여 판매하는 업

 

위탁관리업

야생동물을 소유주 위탁을 받아 보호 또는 사육

 

 

허가 대상 취급 규모

 
야생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파충류.양서류만 취급 시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2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30마리 이상 판매 또는 월 평균 10마리 이상 판매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5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100마리 이상
판매 또는 월 평균 20마리 이상 판매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위탁관리업
10마리 이상 위탁관리
20마리 이상 위탁관리

 

박람회 등을 통한 야생동물의 이동식.일시적(10일 이내)판매는 영업허가(판매업.수입업.생산업)를 받은 자에 한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사육시설 크기 등)을 지키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영업허가 신청하기

 

신청 기간

2025년 12월 14일부터

 

 

신청 방법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사전 준비사항

- 영업허가를 위한 법정교육 이수증

- 야생동물 영업 시설기준 충족 증명서류 등

 

 

영업허가 구비서류

 

- 영업허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 교육이수증

 

- 영업장 시설 내역 및 배치도

 

- 인력현황 등

 

 

야생동물 관련 영업은 단순한 동물 취급업이 아니라, 생태 보전과 안전관리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 규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업을 준비할 때는 허가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사소한 부분으로 보완 및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현행 법령과 담당기관의 허가 실무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야생동물 영업(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위탁관리업)허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준비서류 안내부터 허가까지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상담 및 출장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