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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건조·개조 등록제 시행]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12. 22. 00:47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간 어선 건조는 일정자격 기준이 없어서 누구든 어선설계 및 건조 가능하였으나, 안전한 어선 건조를 유도하고 불법 증개축을 예방하기 위해 "어선 건조·개조 등록제"를 시행합니다.

 

2025년 12월 21일부터 어선 건조·개조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어선 건조·개조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 건조·개조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선 건조·개조 등에 관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어선 건조·개조업자의 어선개발·시설의 이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어선 건조·개조업 진행단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 시행"

 

추진배경

- 어선은 소형 조선산업 중 비중이 크고, 안전한 조업을 위한 수단임에도 건조에 대한 관리·지원 근거 미비

 

 

주요내용

- 어선 건조 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고 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증개축 시에는 퇴출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 자격을 갖춘 경우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노력 병행하여 안전 강화와 산업 고도화를 추진

 

 

시행일

2025년 12월 21일

 

출처 : 해양수산부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