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축조신고 010-2855-8792] 오늘은 가설건축물축조신고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설건축물이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구비서류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 배치도 - 평면도 - 대지사용승낙서 등 ※ 관할 지자체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 - 일시 사용하는 건축물(재해발생 지역 등) - 농산물, 수산물,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가설흥행장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