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부업사업자등록 2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 등록,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 영업등록,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 010-2855-8792]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도.자치구에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영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의 경우 1천만원(개인)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고, 등록신청서, 교육이수증,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 공제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셔야 하며,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해당 관할 시.군.구청 영업등록 담당자의 상황에 따라 업무처리기간이 다소 상이할 수는 있지만 서류 심사 및 자격제한사유 조회를 거쳐 2주일 내 등록증이 발급..

[개인사업자 대부업, 대부중개업 영업등록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대행]

[개인사업자 대부업/대부중개업 영업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010-2855-8792]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각각 별개의 업종이며, 두개의 업종을 모두 영위하기 위해서는 각 해당되는 업종별로 등록서류 제출 및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정 처리기한은 통상 2주일 정도가 소요되지만 각 지자체별 담당 주무관의 업무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에 대한 영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과 교육이수증, 공제가입서 등을 제출하셔야 하며, 각 해당 지자체마다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대부업/대부중개업 영업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010-2855-8792] 사무소로 사용할 공간으로는 자택이나 주택 등은 불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