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상이사망 4

[국가유공자(고엽제) 6급, 7급 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상이등급상향 ]

[고엽제(국가유공자)유족보상연금, 상이사망, 상이등급상향] [ 010-2855-8792] 최근 고엽제 국가유공자 분들이 상이사망, 유족보상연금 관련하여 상담 및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고엽제)로 등록 되어 보훈수혜를 받고 계시던 분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사망원인이 상이처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에 진료기록 등 입증자료를 제출해서 심의를 받고, 법률적.의학적으로 사망과 상이 사이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 받으셔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국가유공자 분이 작고하신 시점에 구법 적용(2012.7.1 이전)을 받으셨고, 상이등급 6~7급인 경우 상이원인으로 사망..

보훈보상 2022.05.24

[국가유공자(고엽제-당뇨병/허혈성심장질환)유족보상연금 청구]

[국가유공자(고엽제-당뇨병/허혈성심장질환) 유족보상연금 청구] 최근 고엽제후유증으로 요양 하시다 작고하신 국가유공자분의 가족분들이 유족연금 관련해서 상담을 하셨습니다. 상담하신 분의 경우 구법(2012.7.1.이전 국가유공자 등록) 적용자이시고 고엽제 국가유공자 7급으로 등록되어 보훈수혜를 받으시다 고인이 되셨고, 유족연금 부지급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구법 적용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6급의 경우는 상이사망과 비상이사망의 유족연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고, 7급의 경우 비상이사망인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국가유공자분들이 고령까지 생존하시는 경우가 많고 상이처 인정 질병 외 개인질병과 겹쳐 투병하시다 작고하시는 경우가 다수이며 이런 경우 상이원인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

보훈보상 2022.03.04

[국가유공자(고엽제)상이사망/유족연금/상이등급상향]

[국가유공자(고엽제)상이사망/유족연금/상이등급상향] 최근 국가유공자(고엽제) 분들이 상이등급 상향이나 고인이 되신 후 유족보상연금 관련하여 상담 및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분께서 고인이 되실 때 구법 적용 대상자이시고 상이등급 6~7급인 경우 상이원인으로 인해 사망하셨는지 여부에 따라 유족연금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나거나, 유족연금 지급 또는 비지급으로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의학 기술이 발달되어 고령까지 생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런 경우 고엽제 인정 질병 외 다른 개인적인 질병과 경합되는 경우 상이질병의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이에 고인께서 상이처 질병 외 다른 질병을 함께 치료 중 고인이 되신 경우나, 상이사망의 원인이 불확실한 경..

보훈보상 2022.03.01

[국가유공자등록(고엽제)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

★ 국가유공자(고엽제)/보훈보상대상자 등록/유족보상연금 청구 010-2855-8792 ★ [국가유공자등록(고엽제) 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 최근 고엽제 환자분들이 고인이 되시어 유족분들이 상이원인 사망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포스팅을 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보훈 수혜를 받고 계시던 분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국가유공자법에서는 사망원인이 상이처(유공자로 인정된 부상, 질병)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상이로 인한 사망인지 심의하는 절차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진료기록 등 입증자료를 제출 받아 심의하고, 법률적·의학적으로 사망과 상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아야 유족보상..

보훈보상 202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