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등록 4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요건/고엽제질병(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록)]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록 010-2855-8792 ★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요건] ▶ 본인 ▷ 월남전참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하신 분과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 국내전방복무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하신 분으로 동 법 제5조제1항,제2항..

보훈보상 2021.12.21

[국가유공자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록 010-2855-8792★ [국가유공자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 배우자(1순위) ▷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 유 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 자녀(2순위) ▷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 부모 (3순위) ▷ 부의 배우자」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부로 인정 - 부모 ..

보훈보상 2021.12.20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처리기간/구비서류(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록)]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록 010-2855-8792 ★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 ▶ 등록신청대상 -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 처리기간 - 20일(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4·19혁명 부상·사망자 등) - 14일(무공·보국수훈자 및 4·19혁명 공로자에 한함) - 전공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 군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 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구비서류 ▷ 본인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

보훈보상 2021.12.20

[국가유공자 대상요건(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록)]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록 010-2855-8792 ★ ◆ 국가유공자 대상요건 ◆ ▶ 전몰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하신 분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신 분 ▶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보훈보상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