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고유번호증발급] ▶ 임의단체 설립 임의단체 등록은 세무서에 신청을 하게 되고, 신청 후 임의단체로 등록이 되면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80 : 개인으로 보는 단체 / 82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게 되면 단체명의로 통장을 개설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수익사업 또는 친목활동 등 공식적으로 대외활동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 단체(협회)를 설립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민간자격증은 발급요건을 별도로 갖추어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 임의단체(협회) 종류 - 동호회 - 동아리 - 동창회 - 학부모회 - 아파트 주민모임 ▶ 임의단체 설립 장점 - 단체명으로 공식적인 대외활동 - 체계적인 조직 운영 - 투명한 자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