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Q&A(요양급여/기간연장/추가상병/공무상요양] (요양급여) [Q] 자동차보험과 요양급여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치료비와 요양급여는 중복 지급되지 않으나, 요양급여로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하더라도 요양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제3자(가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 합의금액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간연장) [Q] 요양승인기간이 끝났는데 계속 아프면 어떡하죠? [A] 최초 승인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 승인신청'을 하면 됩니다.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