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과로사 순직/뇌경색/뇌출혈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최근 공무원분들이 과로와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뇌심혈관계질병(과로사/뇌경색/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시거나, 신청 후 부결되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상담이나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 중 특정직군이나 특정직책의 경우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과로성 질병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인사혁신처에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거나 순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발병한 질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신청인(재해자)께서 법률적.의학적으로 증명하여 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되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입증 시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