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순직유족연금 2

[공무원(교사)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심사청구]

[공무원재해보상(정신질병, 과로사, 급성심장사, 급성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등) 순직유족급여 010-2855-8792] 최근 교육직(교사/교직원)공무원분들이 재직 중 발병한 정신질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이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직 공무원의 경우 신경성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폭언, 폭행 등 지나친 교권침해, 수직적 조직문화,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빚어지는 학부모님들과의 갈등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병한 정신질병으로 공상을 인증 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발병 및 악화된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하는데 정신질병의 특성상 타 직업병과 달..

재해보상 2023.08.01

[국민권익위원회-직무 스트레스로 자해 사망 우체국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가능?]

"중앙행심위, 갑작스런 비연고지 발령으로 기존과 다른 업무 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종합적 고려" 공무원이 직무 상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직 중 자해 사망한 공무원을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직무 스트레스로 자해 사망한 우체국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해야” ㄱ씨는 2007년 우체국 공무원으로 임용돼 재직하던 중 2018년 1월 타지로 발령받았습니다. 이후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정신과 의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2018년 2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 이후 ㄱ씨의 배우자는 보훈지청에 ㄱ씨를 국가유공..

행정심판 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