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정신질병, 과로사, 급성심장사, 급성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등) 순직유족급여 010-2855-8792] 최근 교육직(교사/교직원)공무원분들이 재직 중 발병한 정신질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이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직 공무원의 경우 신경성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폭언, 폭행 등 지나친 교권침해, 수직적 조직문화,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빚어지는 학부모님들과의 갈등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병한 정신질병으로 공상을 인증 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발병 및 악화된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하는데 정신질병의 특성상 타 직업병과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