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외상후스트레스장애 2

[공무원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공무상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공무상질병휴직]

[공무원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심사청구, 공무상질병휴직]  최근 공무원분들이 공무 중 발병한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관련하여 공무상요양승인신청 및 심사청구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병도 공무 수행 중 발병 및 악화되는 경우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등과 같이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발병 또는 악화된 정신질병과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여 인정을 받게되면 요양기간 내 공무상질병휴직(급여보존), 요양비지급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수행과 발병한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은 신청하시는 재해..

재해보상 2024.09.26

[정신질병(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자살 등)공무원재해보상/심사청구]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010-2855-8792] 최근 공무원(소방관, 간호직, 보건직, 교사, 경찰관, 교정직 등)이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 과로사 등 관련하여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이나 국가유공자등록 관련하여 상담 및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중 발생한 각종 질병(정신질병, 과로사 등)으로 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인정 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재해자분께서 증명하여 인정이 되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 관련하여서도 정신질병이 공무상 사유로 발병 또는 악화 되었다는 것을 재해자분께서 입증을 하셔야 인사혁신처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

재해보상 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