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공무상요양승인(뇌출혈, 뇌경색,과로사)공무원재해보상] 최근 공무원분들이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또는 신청을 하셨다가 불승인 되어 심사청구 관련하여 상담 및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중 발생한 각종 질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재해자분께서 증명하여 인정이 되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증 시 질병 유형에 따라 입증 및 주장하는 방법을 달리 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판단기준에 맞게 질병이 공무상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징직군의 공무원분들의 경우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시 전문조사관이 파견되어 질병여부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