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심사청구, 순직신청, 순직유족연금, 국가유공자등록 010-2855-8792] ▶ 출퇴근 중 사고란?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 또는 귀임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한 부상은 공무상 재해로 봄 출퇴근 중의 사고 관련 재해의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해야 하며, 사고시간.이동거리.이동수단 그 밖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판단방법?(구체적인 판단은 심의회/위원회에서 결정) ▷ 통상의 출퇴근재해 출퇴근 행위를 하던 중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