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원재해보상(뇌출혈, 뇌경색, 퇴행성질환, 과로사 공무상요양승인신청)] 공무원분들이 오랜기간 공무를 수행하다 보면 다양한 업무환경이나, 예측하지 못한 사고 등으로 재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성 재해인 경우에는 연금공단에서 업무상질병으로 비교적 쉽게 인정되어 요양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인 뇌심혈관질병(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과 무릎, 허리 등 퇴행성질환 등은 공무와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아 불승인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질병은 대부분 오랜기간 유해한 업무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개인적인 요인과 더불어 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