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정신질병, 과로사, 급성심장사, 급성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순직유족연금 등 010-2855-8792] 교육직 공무원(교사, 교직원) 분들이 공무 중 발병한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으로 인하여 공무상요양승인신청 및 심사청구 관련하여 많은 문의들이 오고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업무환경과 공무 중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여러 상황들로 인해 발병한 정신질병이 원인이 되어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신질병의 경우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거나, 당사자 뿐만 아니라 주변이들도 그 심각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주변이들에게 털어 놓지 못하고 혼자 속앓이를 하다 끝내 안타까운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 또한 빈..